지방의제21제정배경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입니다. 계획수립에는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실천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이 기본적이며 중요합니다.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지방의제21은 보고서로서의 성격도 지닙니다.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작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환경관리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지방의제21은 관과 시민이 협동하여 작성된 계획이며,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기업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지역사회운동입니다. 반면, "지역환경관리계획"은 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집행 및 투자계획이며, 주로 환경오염발생원과 오염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환경시책입니다.
지방의제21 추진방향
목표는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사회의 실현
- 이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가 적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대한 줄인 생산형태와 생활방식을 실현한 순환형 사회이며,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된 사회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수립
- 환경문제 논의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로 되기 쉽지만, 이제 지구의 환경문제는 논의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즉각 옮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종래의 계획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인 지침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수립
- 지방의제21은 지속적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협력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여를 충분히 확보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제21(Agenda21) 추진 내용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된 [의제 21]은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입니다. 의제 21은 1개 전문과 3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여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 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구촌이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건강한 삶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미래를 가꾸어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회 각 부문에서 맡은 바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의제 21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주요그룹(Major Group)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요그룹이란 아래의 9개그룹을 말합니다
WSSD에는 9개 주요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간의 경험과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각국의 정부대표단과도 토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개최된 WSSD준비 회의과정에서도 같은 형태의 9개 주요그룹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WSSD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시간계획이 포함된 실천계획 형태로 [의제 21]을 수정ㆍ보완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UN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지난 10년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의제21]은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현재를 짚어보고 보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preamble) 및 4개 부문의 40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차원을 다루는 제1부는 7개장으로,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관리를 다루는 제2부는 14개장으로, 주요그룹의 역할을 다루는 제3부는 9개장으로, 이행방안을 다루는 제4부는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 해양, 폐기물, 토지 등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역할 그리고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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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시재정' 배경은…"지금 투입해야 채무악화 막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구다. 2004년 첫 회의를 열어 올해로 17번째, 문 대통령 임기중 네 번째 회의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경제관련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및 더불어민주당 핵심인사들이 참석했다.
문재인정부의 확대재정 기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올해는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 이전까지는 재정확장이 정부의 철학과 집권기조에 따른 '선택' 측면이 강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올해 이후로는 재정을 글자그대로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재정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것이 길게 보면 오히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평균 110%에 달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 양호하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질문'으로 답한 셈이다. 이어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마이너스)1.2%로 전망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코로나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각 부처별 원점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무리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재정 효율성 극대화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예산 편성에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고 부처 내 사업 간 경계를 넘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에게는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재정은 마중물"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토론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하이닉스 사례를 들며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하이닉스는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였다는 취지다.
재정 배경
제1장 재정의 의의
1. 재정의 의미
2. 재정의 기능
3. 재정의 분류
제2장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1
1.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
2.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3. 재정수입의 체계
제3장 재정절차
1. 재정절차 개관
2. 예산절차
3. 결산절차
4. 재정 관련 기관과 그 역할
제4장 재정제도 개관
1. 재정제도의 의의
2.「국가재정법」의 재정제도
3.「국가재정법」외의 법률에 따른 주요 재정제도
제5장 국가재정운용계획
1. 도입배경
2.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3. 국가재정운용계획 운영 평가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
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과제
제6장 성과관리 재정 배경
1. 현황
2. 2008년도 결산 성과정보 분석
3. 2010년도 성과계획서 평가
4. 개선과제
제7장 국가회계 및 결산 체계
1. 발생주의·복식부기 재정 배경 회계제도 도입
2. 결산체계 정비
3.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 진행 현황
4.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제8장 국가채무관리
1. 국가채무 개요
2. 국가채무관리 개관
3.「2010년도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4. 개선과제
제9장 조세지출예산
1.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배경과 의의
2.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3. 개선과제
제10장 성인지 예산
1.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
2.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현황
3.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선과제
제11장 공공기관
1. 공공기관 개요
2. 공공기관 재무 현황
3.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의 적정성 분석
제12장 민간투자사업
1.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2.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
4. 개선과제
제13장 지방재정조정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제14장 예비타당성조사
1. 도입 배경과 의의
2. 조사대상사업과 조사면제대상사업
3. 국회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제도
4. 개선과제
제15장 법안비용추계
1. 법안비용추계의 의의
2. 법안비용추계의 필요성
3.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연혁
4. 법안비용추계서 작성 주체
5. 비용추계제도의 발전 방향
제16장 그 밖의 재정제도
1. 재정융자 194
2. 부담금 관리제도
3. 총사업비관리
4. 재정기준선 전망
5. 재정소요점검
6. 규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Title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체계 개선방향 연구 Authors 김종면; 홍승현 Issue Date 2013-12 Publisher KIPF Page pp. 206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등 재정성과 제고를 가능케하는 재정제도의 특성 및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데 연관이 있는 주요 배경요인을 모색하였다. 재정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제외적 요인으로서는 법체계와 이에 따른 법문화, 정치체계, 그 외에 경제?사회의 발전 단계도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 사례로서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4개국(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을 살펴보았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처음 시도하므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국가의 재정체계에 대한 정보 축적으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별 역사, 정치, 법체계 등을 같이 살펴보았다. 아울러 선진국 사례로서는 관심의 영역을 좁혀서 재정건전성을 목표로 한 재정법, 재정준칙에 보다 초점을 두고 미국과 EU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체계 자체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어느 특정한 구체적 법체계나 법적 요소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러한 법체계와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치, 행정, 사회의 다른 제반 제도 간의 조합이 중요하다. 특히 정치제도가 재정 의사결정자의 유인(incentive)에 주는 영향이 중요하며, 재정 의사결정의 집중도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각 국가의 제도적 배경에 맞추어 효과적인 재정법의 내용을 강구해야 한다.
재정성과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정치?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역시 의사결정자의 유인이나 이에 따른 의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중요하다. 경제?사회 발전단계 중 핵심적인 단계는 민주화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그 핵심은 견제와 재정 배경 균형의 원리라고 이해한다면, 성격이 다른 권한을 배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견제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의 전체 제도적 여건을 분석하면 현재와 같은 정부의 예산 편성, 국회의 증액 금지, 국회의 삭감 권한 등 현행 제도 고수가 바람직하며, 따라서 이의 변경에 대한 최근의 개정 논의는 대부분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Keywords 재정건전성, 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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