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거래방법 사이트 정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코스닥, 코스피 등 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인 장외주식에도 투자 가치가 높은 종목이 많은데요. 최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이러한 장외주식 거래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장외주식 거래방법을 사이트별 특징에 따라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장외주식(비상장주식)이란?
장외주식은 코스닥, 코스피 등 증권 시장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이런 비상장주식들은 아직 상장요건이 되지 않았을 수 있고, 또는 전략적 이유로 일부러 상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장외주식이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시가총액 등 몇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 장외주식 거래 유의사항
사기 어려운 주식은 팔기도 어렵다는 말이 있죠? 장외 주식에서는 이 말의 의미가 배가됩니다. 장외주식은 이미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계열사나, 또는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거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외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 매수를 했더라도, 해당 기업이 상장의 계획이 없다면 그 주식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이더라도, 내외부 요인으로 상장이 연기 or 취소되었다면 그 장외주식은 그 즉시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럴 경우 단기간에 80% 이상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점 유의하셔서, 장외주식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2. 장외주식 거래방법 :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
일반적인 주식은 HTS(Home Trading System)나 MTS(Mobile Trading System)을 통해 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외주식의 경우 거래 방법이 전혀 다른데요. 삼성증권과 두나무에서 같이 만들어, 비교적 안전하면서 종목 및 거래량이 활발한 방법이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입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은 매수하려는 종목을 검색한 후, '팝니다'와 '삽니다' 메뉴에 원하는 가격에 매수/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1:1 협의를 하셔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약간 중고거래 앱의 거래방식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원하는 가격과 수량의 매수자/매도자가 없다면, 직접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 거래방법
3. 장외주식 거래방법 : 38 커뮤니케이션
38 커뮤니케이션은 사설사이트로, 거래량이나 방법이 매우 활발한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38커뮤니케이션 - 비상장주식,장외주식시장 NO.1
비상장주식,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비상장거래/매매,시세정보,IPO기업분석,공모주,상장폐지주식,퇴출종목,K-OTC,코넥스 정보 제공
38커뮤니케이션은 장외주식의 매매정보와 다양한 투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현재 장외주식 거래와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종목을 검색하신 후 사이트에 나온 연락처로 전화하셔서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에 나온 연락처는 대부분 중개인들의 번호로, 중개인은 1% 정도의 거래수수료를 받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거래를 이어줍니다. 문자를 보내면 대부분 답을 안 주신다고 하니, 전화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38커뮤니케이션
4. 장외주식 거래방법 : K-OTC
마지막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설 중계와는 다르게 중계 과정의 리스크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OTC의 단점은 장외주식 종목수와 발행주식수가 적다는 것인데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해당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어, 이곳에 등록하는 기업이 매우 적습니다.
라이프 디자이너 다니엘 & 에이미
최근 들어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대상이다. 그 이유가 좋은 공모 주식을 청약해서 고작 1~2주밖에 얻지 못하지만, 만약 장외에서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질문에서다. 좋은 회사를 찾기란 모래 속에서 진주 찾는 것과 같지만, 찾기만 한다면 정말 엄청난 보상이 계좌에 들어올 것이다. 그런 엄청난 기업들과 스타트-업을 찾을 수 있는 비상장주식 또는 스타트-업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공유하고자 한다.
목차
1.
증권 거래소 또는 증권 시장 내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주식회사로 주식이 발행되었지만 권리주를 의미한다. 모든 회사라고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장 회사들만이 주식 거래소인 코스피, 코스닥, 또는 코넥스 등의 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즉, 상장된 주식만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상장을 하는 것일까? 상장을 통해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회사를 홍보 그리고 투자 회수 등으로 상장을 시킨다. 예를 들어 최근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투자금을 바탕으로 공장 증설 등의 목적으로 상장을 하였다. 다양한 이유로 기업들은 상장을 추진하게 되며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지만 상장이 가능하다. 때론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기술 특례로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다.
국내에 대표적인 비상장기업은 토스를 운영중인 비바리퍼블리카, 현대오일뱅크, 교보생명 등이 있다. 스타트업의 주식도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때론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가한 곳들이 있다. 상장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장을 할 경우 공유해야만 하는 정보들이 많아져 외부로 부터 경영권에 대해서 많은 간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비상장 주식 거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 및 플랫폼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 및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비상장 주식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도 가능하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 및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는 비상장주식 거래에 가능한 플랫폼은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공식적인 장외거래 플랫폼 시장이다. 투자자에게 새로운 비상장 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의 편의성 및 결제 안정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가장 안정적으로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 가능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등이 있다. 한국금투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래소와 같은 증권 매매거래세 그리고 위탁수수료 등이 부과되고 징수됩니다. 위탁수수료는 코스닥 매매 거래세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거래 가능한 기업수가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삼성증권 계좌로 안전하게 이체할 수 있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비트코인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확인된 매물만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종목 토론방도 있으며 허위매물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식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서류도 전달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3. 서울거래소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인가를 받은 서울거래소는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간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래 플랫폼이자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0%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매우 편하며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은행계좌와 증권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거래하면 된다. 신한 금융투자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별다른 장외주식 거래사이트 거래 절차 없이 쉽게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엔젤리그는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으로서 소수의 투자자들을 49인 이하로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합이 해산이 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 만료되어 수익금이 배분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매수 매도 거래가 매우 어렵고 장외주식을 본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조합이 권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투자자들이 모여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료로 10만 원을 내야 한다.
5. 장외주식 38
가장 대중적인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로 오랜 기간 운영해왔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장외주식 38은 공식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불친절한 요소 그리고 사기도 빈번히 있으니 거래에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조심히 거래해야 한다. 다만 일일 방문자 수가 많고 정보가 풍부한 장점이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요약 □ 유니콘기업의 등장으로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상장되기 전 단계인 비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란 2020년 4월에 지정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온라인 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장 대표적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으로는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있음
□ 4월초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정이 투자자보호 조치 강화를 조건으로 연장되면서 7월1일부터 비상장기업의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
□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 및 증권사들의 비상장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거래위험 축소 및 관련 정보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으나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해 중개업체들이 공매수 또는 공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우려도 존재
□ 스타트업에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IPO 시장의 활황과 함께 상장 전 단계부터 투자하기 위해 비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플랫폼도 활성화
─ 과거 비상장주식 거래는 인터넷게시판이나 직접 대면 만남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등장
• 주요 사설주식 거래사이트에는 38커뮤니케이션, Pstock 등이 있으며 지금도 운영 중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스타트업이 주도하여 생성되었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증권사들도 전담 조직을 구성하며 비상장주식거래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 중
• 2021년 11월말 기준, 두나무의 누적 가입고액 약 70만명(누적 거래대금은 약 6,500억원)이며, 피에스엑스의 누적 가입고객은 약 7만명(누적 거래대금 약 270억원) 1)
─ 제도권에 속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의 2021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51.5억원) 대비 9.5% 증가한 56.4억원을 기록 2)
•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프리보드를 개편하여 2014년 8월에 출범한 시장으로,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명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등 ‘공모실적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비상장 공개회사)이 거래대상으로 편입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제도권에 이미 존재 3) 하고 있었으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름은 동일하지만 2020년 4월에 지정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온라인 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4)
─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비상장주식 매매주문을 접수한 후 투자자 간 거래협의 내역을 증권사에 전달하면,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주식과 대금이체 등 장외주식 거래사이트 결제 진행
─ 해당서비스는 특례 5) 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가능
□ 기존의 사설 장외주식 거래정보 사이트의 경우 공시의무가 없는 장외주식 특성상, 중요정보가 쉽게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워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한 여러 위험에 노출
─ 사설 사이트에서는 게시판에 종목명과 희망 가격을 올리거나 브로커를 통하여 거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허위매물 또는 결제사고가 발생하기 쉬움
─ 거래 플랫폼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 과정에서, 중간에 증권사를 통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
─ 사설중개업체에는 이른바 ‘전주’들이 호가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황 6)
□ 가장 대표적인 비상장주식 거래 장외주식 거래사이트 플랫폼은 스타트업 두 군데가 세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이 있으며, 다른 증권사들 또한 비상장주식 전담 조직을 구축하거나 비상장주식 관련 정규 리포트 발행 및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래 플랫폼 개발도 진행 중
─ 스타트업 두나무의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2020년에 출시되어 삼성증권과 협업하고 있으며, 에스크로 안전결제서비스를 제공
─ 2021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을 제작한 스타트업 피에스엑스(PSX)는 거래수수료가 없는 이점이 있으며, 허위 매물 및 이상 거래를 차단하는 감시 인프라를 구축
• 피에스엑스는 최근 투자 중개업 인가 획득 추진을 통해 비상장주식시장 관련 특화 증권사로 입지를 구축하고자 함
─ 코리아에셋투자는 ‘네고스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신증권은 줌인터넷(ZUM)과 제휴하여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및 거래 플랫폼인 ‘겟스톡’을 출시
─ DB금융투자, NH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의 경우 비상장주식 관련 리포트 발표
• NH증권의 비상장회담, KB증권의 케비어(KB 비상장 어벤져스), 한화투자증권의 알쓸비주(알아두면 쓸모있는 비상장 주식) 등
□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말 만료예정이었던 피에스엑스와 두나무의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 7) 지위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조건부로 2년간 연장 8)
─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3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연장하였으며,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는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예정 9)
•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K-OTC의 경우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및 기타 신고의 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감사보고서(반기결산기 경과시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제출해야 함
─ 거래종목의 등록·퇴출제도 운영, 발행기업의 정기·수시공시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 관리방안 마련,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
• 피에스엑스와 두나무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공지를 내건 상태
□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두 곳이 운용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7월 1일부로 요건충족 미달인 회사 주식에 대해 일반투자자의 주식매수 불가 등 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두게 될 예정이며, 전문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 10)
─ 등록요건 11) 을 충족하고, 거래 동의서를 제출한 회사의 주식에 한해 일반투자자의 매수 허용
• 등록요건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플랫폼의 공지사항 참조
• 등록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에 거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해당종목에 대한 노출이 안됨
─ 일반투자자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범위 내로 가격 제한 및 각 종목별 연간 매매거래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
• 거래한도는 매도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및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1년 이상인 개인중 추가 선택요건 12) 을 충족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예외 13)
□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스타트업기업 또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시장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공시규제 등의 투자자 보호요건이 존재
─ KRX 스타트업시장(KRX Startup Market, KSM)은 한국거래소가 2016년에 개설한 장외시장으로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등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회수를 원활화하고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 기존의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에 비해 기술집약적 창업초기 기업에 특화되어 있어, 코넥스시장보다 더 초기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창조경제혁신 센터 및 정책금융기관의 추천기업 등 기술집약형 스타트업의 주식으로 거래 대상을 한정 14)
─ K-OTC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플랫폼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소나 코스콤이 초기단계의 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K-OTC는 비상장 대기업 및 중견기업 주식도 편입되어 있음
• 또한 매매거래 지원을 위한 호가 게시판인 K-OTC BB(Bulletin Board)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상장시장 뿐만 아니라 K-OTC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이라도 모두 호가 게시가 가능
─ 비마이유니콘 15) 은 코스콤이 개발한 비상장기업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결제, 주주명부 관리가 가능하고, 주주명부를 블록체인으로 관리, 매수·매도자간의 거래 또한 블록체인 거래로 하여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낮춤
•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전자주총 서비스 및 IPO교육서비스 지원
□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 플랫폼 출시 및 증권사들의 비상장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거래위험이 축소되고 해당 주식에 대한 정보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으나 상장주식 대비 큰 위험이 존재
─ 거래 플랫폼이 생기면서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이 보다 쉬워졌으나 정보공시의무가 없는 비상장주식 특성상 투자자가 직면하는 정보비대칭의 정도는 상장주식보다 큼 16)
─ 정규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아닌 만큼 유통 물량이 적어 유동성이 떨어져 가격발견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가격변동에 대한 제한폭이 없어 가격 움직임이 클 수 있음 17)
•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일반투자자에 한하여 가격 변동폭을 제한할 예정
─ 거래 플랫폼의 등장으로 중간에서 증권사가 거래를 연계하면서 거래상대방 위험은 낮아져 안정성은 높아졌으나 장외에서의 시세조종은 더욱 쉬워졌다는 문제도 제기 18)
• 장외주식의 경우 임의대로 가격설정을 할 수 있어, 주식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중개업체들이 공매수 또는 공매도 하는 경우가 빈번
1) 금융위원회, 2022. 3. 31,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보도자료.
2) 금융투자협회, 2022. 1. 6, 2021년 K-OTC시장 동향 발표, 보도자료.
3) KSM이나 K-OTC의 경우 시장 등록 후 공시요건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경우 공시의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음
4) 금융위원회, 2020. 4. 1,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보도자료.
5)「자본시장법」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6) 남재우·박용린·천창민, 2015,『미국의 비공개주식 유통플랫폼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15-02.
7)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함(「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
8) 금융위원회, 2022. 3. 31,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보도자료.
9) 연장승인에 관한 보도자료 발표는 4월 초이며, 7월 1일부터 투자자 보호조치 시행공지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두 사업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승인받은 것으로 보임
10) 서울파이낸스, 2022. 3. 31, 피에스엑스 “서울거래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사이트 전문투자자 대상 서비스 강화할 것”.
11)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통일규격증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이 외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유에해 당하는 경우
12) 선택요건은 소득, 전문가, 자산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가능하며, 직전년도 소득액의 경우 본인 1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1.5억원이상,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 또는 부부합산 거주부동산 관련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3) 금융투자협회는 기관 및 전문투자자를 위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 PRO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 시스템으로 혁신금융사업자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과는 다름
14) 이보미, 2016, KRX Startup Market 개설에 대한 시사점, 금주의 논단, 금융연구원.
15) 비마이유니콘 역시 혁신산업서비스(2019년 5월 2일)로 지정되어있으나, 여기서 지정된 사항은 두나무와 피에스엑스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된 것이 아닌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으로 지정된 것이며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
16) 김민기, 2021, 국내 장외주식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자본시장연구원『자본시장포커스』2021-18 .
17) 이보미, 2016, KRX Startup Market 개설에 대한 시사점, 금주의 논단, 금융연구원.
18) 인베스트조선, 2021. 11. 2, ‘장외시세 조종은 나몰라라’. 앞다퉈 플랫폼만 만드는 증권사들.
자본시장연구원
요약 직접투자 열풍, IPO 활황으로 정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장외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장외주식거래는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고,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조직화된 장외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장외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중장기적으로 모험자본의 선순환, 부실상장기업의 신속한 퇴출, 공모시장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어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사설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보의 접근성이 높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제도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적법한 유통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중장기적으로 혁신적인 장외거래 플랫폼의 출현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시장 양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 관련 세제를 보완하고, 중소ㆍ벤처기업 및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 이후 대두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된 규제체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
직접투자 수요 증가, IPO 시장 활황으로 인해 정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장외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형 증권사와 핀테크 업체간의 협업을 통한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으며, 향후 장외주식시장의 규모와 잠재적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고조된 만큼 장외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장외주식시장의 현황과 특징
장외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사적(private) 자본시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예탁결제원에서 공개하는 비상장 유통 추정정보 1) 에 따르면 2020년 비상장주식 계좌대체 규모는 대략 30억주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제도권 장외시장의 거래규모가 3억주(거래금액 기준 약 1.3조원)임을 감안했을 때, 非제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장외주식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장외주식시장의 특징은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비중이 높다는 점인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증권회사의 중개업무에 대한 좁은 해석으로 인해 장외주식의 적법한 유통이 어렵기 때문이다. 2) 결국 38커뮤니케이션, Pstock 등 직거래를 기반으로 한 사설주식거래사이트가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최근에는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은 모바일 거래 플랫폼 3) 이 출시되면서 결제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고 일반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장외시장은 공시의무가 없는 비공개기업이 다수 거래되는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시장으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비상장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세와 상장주식 대비 높은 거래세는 여전히 투자자를 사설중개업체로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제도권 장외주식시장으로 K-OTC를 들 수 있다. 과거 제3시장, 프리보드에서 현재의 구조로 변모된 K-OTC는 유일하게 다자간 상대매매방식 허용된 장외시장이며, 거래소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공시의무와 등록요건이 있어 현재 소수의 기업만 거래되고 있다. 이 외에 별도의 진입요건이 없는 K-OTCBB와 거래소가 운영하는 KSM,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K-OTC Pro와 벤처캐피탈협회의 구주유통망이 있지만, K-OTC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외거래 플랫폼의 활성화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2018년 이후 세제혜택이 확대되면서 K-OTC 거래체결 실적이 증가했지만( 참고), 이러한 K-OTC의 외형적 성장은 혁신벤처기업 중심의 성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에 따르면 K-OTC 시장 내 벤처기업의 비중은 최근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마찬가지로 기술(tech)중심 업종인 ITㆍ의료 섹터의 비중 또한 꾸준히 감소했다. 2020년 기준 K-OTC 내 벤처기업의 거래대금 비중이 85%, ITㆍ의료 섹터의 거래비중은 79%인 점을 고려하면, 시장 내 투자자의 거래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규제의 틀 내에서 시장의 수요를 적절히 소화할 수 있는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내 장외주식시장의 활성화 필요성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의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금조달-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시장의 선순화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해외 벤처캐피탈(VC) 시장의 경우 성공적인 회수 경로라 할 수 있는 IPO와 M&A가 모두 활성화되어 있지만, 국내 VC 시장은 주로 IPO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또한 국내 IPO 소요기간은 점차 장기화되고 있어 4) 자금회수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향후 벤처투자에 대한 기피요인이 될 수 있으며, 엔젤(angel), 시드(seed), 시리즈A와 같은 초기 모험자본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
는 미국 및 국내 VC 신규투자 대비 회수금액 비율(=회수/투자)을 나타낸다. 미국의 VC 시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VC 신규투자 대비 회수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회수시점의 수익률도 영향을 미치지만, 해외 VC 시장에 비해 국내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저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내 M&A 시장이 미비한 점, 장외매각을 통한 회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조직화된 장외시장을 통한 회수경로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활성화된 장외주식시장은 정규 주식시장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강소현(2020)에 따르면, 국내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 및 K-OTCBB는 각각 높은 진입요건 또는 시장미시구조 요인으로 인해, 거래소에서 퇴출된 기업에 거래의 연속성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장성이 저하된 기업 입장에서 주식시장에 남아 높아진 상장비용을 감당하기보다는 비상장 상태로 전환하여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는 활성화된 하위 시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공모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여러 주주 및 투자자의 유동성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규 주식시장은 진입(entry) 대비 매우 낮은 퇴출(exit) 비중으로 인해 부실화된 상장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만성적 한계기업의 증가(), 관리종목 지정기업의 증가()는 향후 잠재적 퇴출기업이 늘어날 것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상장기업 부실화에 따른 정규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상장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장외시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장 전 단계 시장으로서 장외시장의 활성화는 신규공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장외주식시장에는 정보거래자의 참여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이들 투자자가 제시하는 가격(bid)이 기업가치를 적절히 반영한다면 IPO 주관회사는 수요예측(bookbuilding) 과정에서 관찰 가능한 기업의 거래가격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장 전 단계의 시장(pre-market)이 발달된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의 정보성은 공모가 저평가(IPO underpricing)와 같은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고 5) , 우리나라의 경우 코넥스를 통한 이전상장의 공모가 저평가 수준이 다른 상장경로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이러한 공모시장의 효율성 제고는 결과적으로 무정보거래자(uninformed investor)에 불리한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신규상장 중 K-OTC에서 거래된 종목이 신규상장된 경우를 살펴보면 에서 알 수 있듯이, 상장시점이 다가올수록 상장 전 장외거래가격이 대체로 상장 이후의 시장가격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상장 10~20거래일 전 K-OTC 평균 기준가 7) 는 상장 이후 시장가격과의 괴리가 5~10%(중앙값 기준) 수준으로 분석 구간 중 가장 낮다. 물론 표본 수의 제약과 K-OTC 시장의 특성으로 인한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상장 이후의 시장가격과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내 장외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장외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장외주식은 근본적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고위험-고수익’ 투자대상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법적 테두리 밖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장외주식거래를 양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사설중개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장이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제도권 장외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가령 외감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보고서 제출기업, 최근 공시자료가 풍부한 상장폐지기업 중 충분히 존속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기업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상장을 준비하는 비상장기업은 시장에 정보를 공개할 유인이 높거나 사전에 공개기업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유통에 대해서는 매출규제 등 유통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상장 전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대만의 경우 2002년 ESM(Emerging Stock Market)을 개설하여 IPO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소 6개월간 ESM 등록을 의무화하여 상장 전 정보 투명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반면 정보 환경이 열악한 비공개기업 주식 유통시장은 전문투자자를 기반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VC가 투자한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벤처 펀드를 출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ATS 규제 등 비상장증권 유통시장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는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증권회사의 중개 역량을 강화하여, 혁신적인 장외중개 플랫폼이 출현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투자자 중심의 장외거래 플랫폼인 NPM(Nasdaq Private Market)은 투자중개업자로서 대체거래소로 등록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투자자에 한에서 비공개기업의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투자 및 자본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장외주식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거래 플랫폼에 따라 상이한 비상장주식 관련 세제를 일원화하고, 벤처기업 및 보유기간에 대한 조세특례를 유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비상장주식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K-OTC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8) , 2023년부터 확대되는 금융투자소득세도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상장주식, 집합투자기구, K-OTC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에만 양도세 기본공제 5천만원이 부여되고, 그 외 비상장주식, 채권, 해외주식, 파생상품은 합산 공제가 250만원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에 벤처기업 및 장기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반영되지 않는다. 상장주식 대비 비상장주식에 대한 미흡한 세제혜택과 현재 K-OTC 투자가능기업 집합이 협소한 점을 고려하면, 세제차익 존재에 따른 음성화된 시장의 형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와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장외주식 거래사이트
마지막으로 비상장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후적 규제를 꼼꼼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시장교란행위는 상장증권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K-OTC의 경우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가 운영규정에 마련되어 있지만, 그 외 장외거래 플랫폼은 사전적 위험고지를 제외하면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시장의 활성화는 자칫 투자자 보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규제체계를 개선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1)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산출시점 기준 ‘비상장’ 종목에 대한 유통자료이며, 타증권사 간 거래만 포함한다는 점에서 실제 장외거래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2) 가령 거래소 외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자기계약금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장외주식 거래사이트 대체거래시스템, ATS)의 제한적 허용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상장증권 유통을 제한하는 증권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남재우ㆍ박용린ㆍ천창민 (2015)의 보고서를 참조한다.
3) 대표적으로 삼성증권과 연계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있다. 사설거래사이트와 달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거래 플랫폼은 비상장주식 거래 전반에 걸친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4)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 IPO 소요기간은 2020년 기준 16.4년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5) Derrien & Kecskes (2007)은 영국의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Cole et al. (2019)은 미국 OTC Markets 자료를 활용하여, pre-IPO 시장의 가격 정보가 IPO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힌 바 있다.
6) 엄밀하게 코넥스 시장은 장외시장이 아닌 정규 주식시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상위 시장으로의 진입 전 하위 시장의 정보 효율성의 예시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소현ㆍ김준석 (2018)을 참조한다.
7) K-OTC 시장의 기준가격은 거래량가중평균 가격(volume-weighted average price)으로 산출한다.
8) 비상장주식 거래세는 0.43%로 K-OTC, KSM만 코스닥시장과 동일한 0.23%가 부과된다. 또한 K-OTC의 경우 소액주주가 중소ㆍ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시 상장주식처럼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K-OTCBB를 포함한 여타 장외거래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강소현, 2020, 『상장폐지종목의 장외거래 특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0-05.
강소현ㆍ김준석, 2018,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경로 비교분석』,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18-11.
남재우ㆍ박용린ㆍ천창민, 2015, 『미국의 비공개주식 유통플랫폼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15-02.
Chang, C., Chiang, Y.M., Qian, Y., Ritter, J.R., 2017, Pre-market trading and IPO pricing, Review of Financial Studies 30(3), 835-865.
Cole, R.A., Floros, I.V., Ivanov, V., 2019, US exchange upgrades: Reducing uncertainty through a two-stage IPO,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38, 45-57.
Derrien, F., Kecskes, A., 2007, The initial public offerings of listed firms, Journal of Finance 62(1), 44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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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를 중심으로 비상장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바리퍼블리카(토스)나 컬리(마켓컬리), 야놀자 등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및 데카콘(10조 원 이상)으로 인정받는 스타트업이 늘고 비상장주식 매매가 쉬워지자, IPO 단계 이전 낮은 가격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려는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1년 만에 시장 규모 2배로. MZ세대 몰려드는 비상장주식 투자
비상장주식 투자처는 크게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나뉩니다. 제도권 시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외시장(K-OTC)이 유일한데요, 25일 기준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 수는 146개,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육박합니다. 종목 수가 10개 적었던 지난해(약 16조 원) 대비 시총이 2배 이상 불어난 셈이죠. 하루 평균 거래 금액도 2018년 27억7,000억 원에서 지난해 51억5,0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는 이 수치가 64억7,000만 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제도권 외 사설 비상장주식 투자 플랫폼도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삼성증권과 함께 서비스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출시 2년 만에 회원 수가 80만 명까지 불어났는데, 회원의 45%가량은 2030세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래 가능한 종목 수는 무려 6,000개가 넘습니다. 이밖에 400개 종목이 활발히 거래되는 '스타트업 PSX'와 신한금융투자의 '서울거래소 비상장'이나, '비마이유니콘', '네고스탁' 등의 선택지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관심이 쏠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IPO 대박' 사례 덕분입니다. 상장 전이지만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곳에는 일찌감치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공모주보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수량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요소 중 하나죠.
일반적 주식 투자와는 방식 달라요
두나무와 삼성증권이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게시글을 통해 1:1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진행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캡처
비상장주식 거래는 제도권과 비제도권 플랫폼에 따라 주식 거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K-OTC에서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활용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일반 주식 거래와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식이죠.
금투협이 지정한 34개 증권사 중 어떤 곳의 계좌를 이용하든 상관이 없고, 투자금 10억 원 미만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튼실하고 검증된 비상장기업이라는 장점도 있죠. 그러나 거래 가능한 기업 수가 적다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반면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나 서울거래소 비상장 등 비제도권 플랫폼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1대 1 거래'에 기반해 거래 방식이 다릅니다.
관심 있는 종목을 원하는 가격에 내놓은 판매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1:1 협의를 진행하거나, 본인이 직접 장외주식 거래사이트 특정 가격에 매수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등록해 판매자를 찾는 겁니다.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시스템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통상 거래는 증권사 안전거래 시스템 아래 이뤄져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나 소기업 10%, 중견·대기업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데다 증권거래세가 0.45%로 꽤 높은 편입니다.
이 밖에 개인투자조합이나 엔젤클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활용하면 훨씬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설 장외주식 사이트 게시판에서도 이메일과 전화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허위매물이나 '먹튀'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할까. 플랫폼·바이오가 '대세'
비상장주식시장에선 '숨은 보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상장 가능성이 높지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해내야 하죠.
현재 장외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은 대체로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는 친숙한 스타트업들입니다. 핀테크, 플랫폼이나 제약·바이오 기업이 대표적이죠. 기업 가치가 28조 원에 가까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마켓컬리'의 컬리, 야놀자 등은 이미 높은 가격에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우량 종목'이 모이는 K-OTC에서 LS전선이나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대기업 계열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상장기업 대비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시장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실적 대비 과도하게 높아 '거품' 논란이 항상 따라다니며, 상장에 실패할 경우 가격이 폭락하기도 합니다. 시세조종에도 취약하죠. 실제로 K-OTC에서 9월부터 거래된 '두올물산'의 경우 107원으로 시작한 거래가가 연일 폭등해 한 달 만에 12만 원대까지 높아졌다가, 또다시 한 달 만에 4만 원대로 떨어진 뒤 곧장 14만 원대로 다시 오르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지표를 활용해 기업 가치를 충분히 살펴본 뒤 비상장주식 장외주식 거래사이트 투자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비상장기업은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밝힌 투자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신력 있는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한 곳인지 확인하고 ②기업의 발표를 100% 믿지 않아야 하며 ③유사한 상장사와 기업가치를 비교해봐야 한다. 여윳돈으로 소액을 분산투자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기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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