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셀바이오, 추가상승시 매매거래정지. 주가는 활활
이미지 확대보기 박셀바이오 주가는 3일 오전 9시 11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6.11% 오른 5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자료=한국거래소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박셀바이오 주가는 이날 오전 9시 11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6.11% 오른 5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흘째 오름세로 장중 5만9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박셀바이오 주가는 종가기준으로 지난달 23일 2만4600원에서 2일 5만4000원까지 오르며 2배 넘게 급등했다.
주가가 급등하며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2일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박셀바이오에 대해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추가 상승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매거래정지요건을 보면 박셀바이오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동안 40%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수 있다.
항암면역 세포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박셀바이오는 항암면역치료제를 연구ㆍ개발하는 바이오텍 회사다. 전남대 의대와 임상백신연구개발사업단에서 사업부문을 분리해 설립한 기업이다. 지난해 반기기준으로 영업손실은 20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유욱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항암 치료측면에서 복합면역치료가 단일한 대응방법에 비해 생존기간이나 암의 치료율제고 등 복합치료효과가 개선되고 있다”며 “아직 매출은 없지만 간동맥 항암주입요법과 복합치료도모 자연살해세포 치료제(Vax-NK , 수지상세포치료제(Vax-DC)의 임상2a상 연구, 박스루킨-15의 임상시험 종료 후 품목허가에 매진중이다”고 분석했다.
오병용 한양증권 연구원은 "세포치료제는 최근 신약개발 트렌드 중 하나로 국내 세포치료제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상당한 수준이며 고밸류를 받고 있다”며 “박셀바이오는 이들 기업과 매매거래정지 요건 비교하면 저평가된 수준으로 넓게보면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식 거래정지 조건 시간
주식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최대한 리스크를 적게 가지고가야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하게됩니다.
주식투자의 리스크에는 급락 급등의 리스크도 있지만
사실상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것도 할수 없는 거래정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이 거래중지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나요?
주식 거래정지 조건 쉽게 알아보세요.
1. 상장폐지 위기기업일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거래정지~상장유지 결정일)
상장폐지의 경우 폐지 전에 검토기간을 두어서 상장폐지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를 할지 판단합니다. 단 검토기간에는 해당 종목은 거래정지 상태가 되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15일안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계획서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또는 상장유지가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상장유지가 결정된 다음날부터 정상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 거절
3년이상 영업정지
재정부실로 부도
주식 분산 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2. 부당거래 등의 증권시장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우에 따라 30분 ~1시간 거래정지)
이 경우는 소위말하는 작전주라고 불리는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에서 자주 발생됩니다.
특정 세력이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거래소에서 부당거래를 감지하면 거래정리를 통보합니다.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불응 또는 공시 지연하는 경우 (위반 사실 확인 시점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까지)
공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공시 시점부터 30분간 정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되면 1일 거래정지)
위조 변조된 유가증권이 발생한 경우 (1일 거래정지 또는 영구정지)
3. 주식 투자자 보호 차원의 경우
단기간 주식시장 전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8& 15% 20% 단계적으로 폭락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자동 발동합니다. 급락 시에만 적용되며 서킷브레이커 라고하며 국내 주식시장에도 지난 3월 코스피 급락으로 서킷브레이크가 발동했습니다.
급하락 급등락 모두 적용되는 사이트가는 급등락하는 종목에 과도한 매수 매도세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역시 지난 3월 코스피에도 발동되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1일 3회까지 자동 발동 후 20분간 거래정지)
사이드카 (1일 1회까지 자동 발동 후 5분간 거래정지)
1 단계 – 코스피 코스닥지수 전일대비 8% 이상 하락이 1 분간 지속될 경우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을 1 분간 지속할 경우
2 단계 – 코스피 코스닥지수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이 1 분간 지속될 경우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코스닥 150 이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 분간 지속될 경우
3 단계 – 코스피 코스닥지수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이 1 분간 지속될 경우
거래재개 시 10 분간 단일가 매매
취소 호가 포함 모든 호가 접수 불가
( 모든 호가의 효력은 정지되지만 접수는 가능한 상태 )
1 일 3 회 한정 자동 발동
1 단계 2 단계는 14:50 이후 발동 불가
3 단계는 15:20 이후 발동 불가
1 일 1 회 한정 자동 발동
장시작 5 분 후 장마감 40 분 전에만 발동 가능
4. 주권 제출을 요구한 경우
(주식 정리작업 완료시 까지 정지)
해당 종목의 주식 정리가 필요할때 주권 제출을 요구하며 이 때는 거래가 정지됩니다.
액면 병합
액면 분할
5.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일간 거래정지~ 필요한 시점까지 연장이 되기도합니다.
최근연도 20억원 미만 - 관리종목 지정
2년 연속 30억원 미만 - 상장폐지 요건충족 시 상장폐지됩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이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3년연속 매출액이 5억원 미만, 전년 대비 매출액이 80% 감소하는 경우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매매거래정지 요건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이면 관리종목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또 발생하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될 시 상장폐지됩니다.
최근 4사업 연도 영업손실(별도기준)이면 관리종목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도 영업손실이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 시 상장폐지됩니다.
(영업손실은 지주회사만 연결기준으로 하고 계열사는 모두 별도기준 재무)
사업연도 (1년) 또는 반기(6개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최근 연도 말 완전 자본잠식이면 상장폐지됩니다.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시 상장폐지됩니다.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될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 30일간 40억원미만 일 경우 상장폐지 됩니다.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될시 관리종목 지정으로 지정되며
2분기 연속 지속될시 상장폐지 됩니다.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간 3회 미제줄 또는 사업보고서 제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또는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회차 또 미제출시 상장폐지 됩니다.
관리종목지정요건은 없으며 1년간 불성실공시시 벌점 15점이상 누적시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제출기한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반기,분기 보고서 미제출시 관리종목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근 50%이상 잠식이면 관리종목지정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이면 상장폐지 혹은 자본금 50%이상 잠식이 2년 연속일시 상장폐지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지 유동주식수의 1%미만일시 관리종목
2반기 연속 1%미만일시 상폐
그럴일은 없겠지만 일반 주주수가 너무 적으면 상폐라는 뜻인데 아 쓰다보니까 너무 힘들다 손가락 아프고 누군가는 이거 다 읽어줄까? 읽어주겠지 이렇게 열심히 자료준비했는데
매매거래정지 요건
매일같이 변동성이 심한 요즘 증시, 유럽, 미국, 국내 할 것 없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내가 보유한 주식의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상장폐지나 거래정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매매거래정지 요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이론적이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폐지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유튜버 JJ리더님의 영상을 참고했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1.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연도 경과 후 90 일 이내로 사업보고서 및 반기 , 분기 보고서 미제출 -> 관리종목지정
- 관리종목 지정 후 10 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상장폐지
2. 자본잠식 ( 적자폭이 커져서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하는 경우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면 관리종목지정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이면 상장폐지 또는 자본금 50% 이상 2 년 연속일시 상장폐지
최근 사업연도 50 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지정 2 년 연속 매출액 50 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거래량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일시 관리종목
-> 2 반기 연속 1% 미만일시 상장폐지 ( 거의없음 )
일반 주주수가 200 명 미만 이거나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지정
상기 내용 2 년 연속인 경우 상장폐지
최근 1 년간 공시의무위반 벌점 15 점 이상시 관리종목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 년간 누계벌점이 15 점 추가되면 상폐심사
6. 주가 / 시가총액미달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 일간 지속 혹은 시총 50 억원 미달 30 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관리종목 지정 후 90 일이내 관리지정사유 해소하지 못하면 상폐
7. 그 외 : 회생 / 파산 횡령 또는 배임 기타 등등
30 억원 미만 -> 관리종목 지정
2 년 연속 30 억원 미만 -> 상장폐지 ( 기술성장특례기업은 배제 )ex 바이오관련주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기자본 50% 이상 또는 10 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 년간 2 회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 이상 또는 10 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또 발생하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
최근 4 년 연속 엉업손실 ( 별도기준 ) ->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도 영업손실 -> 상장폐지 요건 충족
영업손실은 지주회사만 연결기준으로 하고 계열사는 모두 별도기준 재무로 함ㅣ
최근 거래정지중인 국순당의 영업이익
4. 자본잠식 사업연도 1 년 또는 반기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 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최근 연도 말 완전 자본잠식이면 상폐
감사보고서 부적정 , 의견거절 , 범위제한시 상폐
보통주 시가총액 40 억원 미만 30 일간 지속 -> 관리종목
관리종목 지정 후 90 일간 연속 10 일이고 누적 30 일간 40 억원미만 일 경우 -> 상장폐지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에 미달 관리종목지정
2 분기 연속 지속 상장폐지
1 년간 불성실공시지 벌점 15 점 이상 누적 시 상장폐지 될 수 있음
분기 , 반기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지정
2 년간 3 회 미제출 또는 사업보고서 제한기한 후 10 일내 미제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 도 미제출시 상장폐지
비적정 ( 적정 , 한정 , 부적정 , 의견거절 )
[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선 ( 코스닥 ) ]
현행 : 감사의견 비적정 > 이의신청 무 > 상장폐지
이의신청 유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 개선기간부여 (6 개월 )
개선기간 6 개월후 > 감사의견 변경 ( 비적정 > 적정 ) > 상장적격성
( 동일감사인 ) 실질심사 >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개선 후 : 감사의견 비적정 > 이의신청 무 > 상장폐지
이의신청 유 >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 개선기간부여 (1 년 )
개선기간 1 년후 > 감사의견 변경 ( 비적정 > 적정 ) 또는 차기년도 ( 동일감사인 아니여도 됨 ) 감사의견 적정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상장
개선기간 1 년후 > 차기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 상장폐지
케어젠 감사보고서
신라젠,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신라젠이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거래재개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신라젠은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거래정지됐으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지난해 11월30일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신라젠은 21일 오후 공시를 통해 2021년 11월30일 기심위의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2월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부터 20일(2022년 1월18일) 이내에 기심위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심의에서 상정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라젠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이 진행되며, 만약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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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2022.09.02 2022.09.02 2022.09.02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신라젠이 배임 등으로 문제가 됐던 경영진 교체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충 등으로 거래재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인 만큼 경영 개선 뿐 아니라 팩사벡 등 회사 성장동력의 가능성을 얼마나 인정받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 상장은 자기자본이 적거나(10억원 이상 허용) 적자를 내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기술기업에 대해 기술력과 잠재 성장성을 평가해 증권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제도이다.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바이오업체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으며 신라젠은 2016년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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