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멘토님의 베스트셀러 저서들
투자의 대가이신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 에서 운용하는 자산이 1 억 달러가 넘는 헤지펀드나 기관투자가들에게 의무적으로 매 분기마다 보유지분의 변동사항을 13F 라는 보고서 양식을 통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단 , 13F 보고서는 매 분기가 결산이 완료된 후 45 일 이내에 보유자산의 변동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 13F 가 발행되는 시점에서 단기 투자지분에 대한 실제정보가 보고서 내용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 무식하고 자금력 없는 필자보다 많은 자금과 통찰력 및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는 편이다 . 단 , 맹목적으로 추종은 하지 않고 분석하고 재해석을 하는 편이다 . 그들도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
SEC Form 13F is a quarterly report that is filed by institutional investment managers with at least $100 million in equity assets under management. It discloses their U.S. equity holdings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and provides insights into what the smart money is doing.
3 분기는 노인네의 회사는 거의 매매가 없었다 . 옥시덴탈과 가정용 가구 판매회사인 Restoration Hardware Holdings 를 매수하셨다 . 레드햇과 웰스파고 , 필립스 66 은 소량 매도하시고 … 언론에 의하면 노인네 현금을 많이 쟁여놓고 계시는데 별로 살만한 주식이 안보이시나 보다 .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보더라도 애플 75 만주 , 웰스파고 3 천 1 백만주 매도한 것 빼곤 별다른 매매의 흔적을 발견하기 힘들다 . 그냥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레이 달리오 형님은 안전빵을 주로 추구하시는 스타일이다 . 그래도 알짜배기 전략으로 상당한 재력을 쌓으신 분이다 . SPY, IVV, 브라질 , 대만 , 알렉시온 파마를 좋게 보고 계시는지 매수하시고 이머징 ETF 와 물가연동채를 비중을 줄이셨다 . 지난 분기에는 이머징 많이 힘들때 사시고 이번에는 차익실현 하신듯 하다 .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면 지난분기 대거 늘렸던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매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장기 국채 , 회사채 , 하이일드 채권 , 한국 ETF 비중도 줄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에너지 업종을 안 좋게 보셨는지 XLE 를 풋옵션을 사셨다 .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실 듯 하네 … 셀진도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수익중이시고 … 테슬라와 마이크로칩 전환사채도 지분을 늘리셨다 .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복잡한 수학적 기법을 활용하는 퀀트 ( 계량분석 ) 기법을 통해 기계적으로 매수 , 매도하는 헤지펀드이다 .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의 직관과 분석에 근거한 투자보다는 데이터를 바탕에 두고 전통적인 금융업계와 다른 나름의 독특한 매매를 하는 특징이 있다 . 이 회사는 주로 이공계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투자방식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며 13F 를 통해서만 매수와 매도의 흔적 (?) 을 확인할 수 있다 .
창립자 이신 제임스 사이먼스 형님이 천재 수학자 출신이시고 30 여년간은 워런 버핏 보다 탁월한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다 .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면 안되는 형님이다 .
제임스 사이먼스 형님은 주로 헬스케어 섹터의 항암 치료제 개발사 브리스톨 마이어 스큅스 , 셀진 , 바이오젠 ,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매수하시고 애플 , 펩시 , 얼라이언 테크 , 어바이오메드 , 필립모리스를 비중축소 하셨다 .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자신의 판단과 원칙이다 . 위의 대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투자의 팁을 얻을 수 있겠지만 무조건적인 맹목과 추종보다는 자기의 것으로 변화발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자산관리학부
등록금은 학점 당 8만원씩 계산됩니다. 3학점 짜리 1과목 당 24만원입니다. 한학기에 12학점을 들으신다면 96만원 18학점을 들으신다면 144만원을 내셔야 하지만, 다양한 입학장학 혜택과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1인당 평균 83만원 정도의 장학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한국장학재단 : http://www.kosaf.go.kr / 1599-2000
일주일 기준 1과목(3학점기준) 당 1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학기에 보통 3~6과목을 수강하므로 매일 한시간 씩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여의치 않은 경우 주말 혹은 휴일에 몰아서 학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대학교와 똑같이 3월과 9월 개강하며 여름/겨울방학에는 계절학기를 수강하지 않으면 강의가 없습니다. * 강의 제작 방식, 강의 동영상 재생 속도, 개인별 학습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교의 모든 수업과 시험, 과제제출은 100%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업은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시험은 지정된 시간내에 접속하여 응시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과목 교수님과 상의하여 대체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전적대학 학점은 이수구분(전공필수/전공선택/교양필수/교양선택/일반선택)에 상관없이, 2학년 편입생은 35학점, 3학년 편입생은 70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본교에 입학 후 이수구분별 기준학점을 충족하고 2학년 편입생은 105학점, 3학년 편입생은 70학점을 이수해야 총 140학점이상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구분별 필수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나머지 학점은 전공/교양/학년/학과 과목에 관계 없이 신청하여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편입생이라 하더라도 학년 구분에 관계 없이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본교의 수업 및 시험 등 학점이수에 관한 모든 활동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캠퍼스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 및 해외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입학식/학과특강/체육대회/MT/동아리/봉사활동 등 활발하게 열리는 각종 오프라인 활동의 참석 여부는 선택 사항이며,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지방/해외에 거주 중인 학우들도 많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는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4년제 온라인 대학교로서 졸업 시 오프라인 대학과 동등한 학사학위가 수여되므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대학원 진학률은 약 13%이며, 그 중 절반은 세종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합니다. 졸업 후 세종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하면 일부 전공에 대하여 졸업 시까지 수업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학교와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동일한 재단 하에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입학식, 특강, 체육대회 등의 행사는 세종대학교 캠퍼스 내 강당, 운동장 등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학생증을 지참하면 세종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종사이버대학교와 세종대학교는 별개의 교육기관이므로 졸업증명서는 세종대학교 127회 부동산콜로키움 자료 | 자산관리학부 총장 명의가 아닌 세종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로 발급됩니다.
조기졸업은 입학 학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1학년은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4년 만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1학기에 평균적으로 18학점씩 8학기(4년)를 이수해야 합니다. [예시: 18학점 x 8학기 = 144학점] 계절학기는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므로 계절학기를 포함한 한 학기 최대 이수가능 학점은 27학점입니다. 1학기에 27학점씩 6학기(3년)를 이수하면 140학점을 충족하므로 1학년 입학생은 3년 만에 조기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 27학점 x 5학기 + 5학점 x 1학기= 140학점] 2학년 편입생은 편입 시 35학점을 인정받고 남은 105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5학기 만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3학년은 졸업에 필요한 70학점을 3학기 만에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 학점은 물론 이수구분별 과목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전체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에 한하여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은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학 기간 만료에도 복학 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제적됩니다.
신입학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학(2년제/4년제) 또는 학점은행제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입학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법원 2002. 7. 2. 선고 2001고합1285,2002고합82(병합),2002고합14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피고인 김원대를 징역 3년에, 피고인 이근주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석곤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신두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구자풍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신두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일을 피고인 김원대에 대한 위 형에, 149일을 피고인 이근주에 대한 위 형에, 68일을 피고인 이석곤에 대한 위 형에, 4일을 피고인 이신두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34일을 피고인 구자풍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이근주, 이석곤, 구자풍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 16호를 피고인 구자풍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이근주로부터 금 14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신두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여운석, 김중호는 각 무죄.
피고인 김원대는 1999. 11. 26.부터 2001. 6. 28.까지 액정표시장치인 엘시디(LCD)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스마트디스플레이(주)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이근주는 1998. 10.부터 2000. 12.까지 IMF 환란 직후 회생가능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한강구조조정기금(주)로부터 기금운용에 관한 투자자문을 위탁받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대우투자자문(주)의 과장으로서 한강구조조정기금의 투자대상업체 심사·선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이석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KMS경영연구소(주)의 대표이사로서 벤처업체들을 상대로 투자금융을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이신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교수로서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의 대주주 겸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의 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108호 소재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의 G7사업단 LCD사업부의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구자풍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디스플레이연구개발사업, 특허조사사업, 국제협력사업 등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인바,
가. 1999. 11. 26. 피고인과 상피고인 이신두는 특허권 등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규택 등 투자자들은 자본금 10억원을 조달하여 자본금 10억원의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를 설립하면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이신두가 공동출원한 LCD 관련 특허권을 위 회사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주식 중 피고인은 39%를, 상피고인 이신두는 36%를 각 배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26.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8의 6 유창빌딩 5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과 상피고인 이신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한 “비틀린 네마틱 혼성 배향구조의 반사형 액정표시장치” 등 3종의 엘시디 관련 특허는 위와 같이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위 회사에 귀속되어 별도로 매수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위 회사가 위 3종 특허를 금 6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매매대금으로 같은 달 29. 피고인에게 금 1억 5,000만원, 상피고인 이신두에게 금 1억 5,000만원, 2000. 5. 3. 피고인에게 금 1억 5,000만원, 상피고인 이신두에게 금 1억 5,000만원 합계 금 6억원을 임의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0.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한강구조조정기금(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건설업체인 레전드건설산업(주)의 이사 이태범과 사이에 위 회사의 본사 빌딩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2억원 높게 공사대금을 책정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00. 10. 5. 위 이태범에게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지급한 직후 동인으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1. 2.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00. 3.경 황규석으로부터 회사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기 화성군 봉담면 덕우리 산 32의 34를 매입하고 중도금조로 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장설립허가 등이 지연되어 동인으로부터 지체보상금조로 2,000만원을 돌려 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회사 총무 담당직원인 최병호에게 지시하여 기히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피고인 개인의 카드사용금 11,256,227원 및 피고인 개인의 변호사 선임료 400만원을 지급하는데 임의로 사용케 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0. 1.경 위 대우투자자문(주) 사무실에서 위 KMS경영연구소(주) 대표이사 이석곤, 영업소장 박종환으로부터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정보통신계통의 벤처업체인 스마트디스플레이(주) 및 넥스턴(주)에 대하여 한강구조조정기금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벤처업체들이 장래 매출액 등을 부풀려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사 등을 통해 투자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하지도 않은 채 투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한강구조조정기금(주)에서 2000. 4. 27. 스마트디스플레이(주)에 주당 발행가액 1,000원인 위 회사 주식 30만주를 100배수인 주당 10만원씩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총 300억원을, 2000. 4. 28. 넥스턴(주)에 주당 발행가액 500원인 위 회사 주식 28만주를 50배수인 주당 25,000원씩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총 70억원을 각 투자케 하고, 그 사례비조로 위 이석곤으로부터 2000. 4. 28. 지혁주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1억원, 같은 해 7. 11. 위 KMS경영연구소에서 현금 4,000만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이근주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비조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원을 제공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고,
2000. 1.경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에서 위 구자풍에게 스마트디스플레이(주)에 대하여 위 조합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미협력포럼 등 디스플레이 관련 해외협력포럼 참가업체 선발 및 대만의 중소형 LCD 수출오더 연결, LCD 생산설비 구입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사례비조로 2000. 1. 17. 구자풍에게 갤러웨이 골프채 아이언 1세트 시가 270만원 상당 및 같은 해 4. 24.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1,000주 합계 1억원 상당을 각 제공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고,
위 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이신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받고, 그 사례비조로 2000. 1. 17. 갤러웨이 골프채 아이언 1세트(증제16호) 시가 270만원 상당 및 같은 해 4. 24.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1,000주(증제1 내지 5호) 합계 1억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원대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김원대, 이신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권오진, 박종환, 최병호, 이규택, 김영철, 강봉주, 지주영, 김경진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김원대(권오진, 이규택, 김영철, 박종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규택, 김영철, 박종환, 권오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특허양도 및 기술이전계약서
[피고인 이근주, 이석곤에 대하여]
1. 피고인 이근주, 이석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이근주, 이석곤, 김원대, 이신두 및 김찬대, 박종환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지환, 장광식, 이태범, 송정민, 문명진, 박철현, 지혁주, 황수옥, 문종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황규석, 김규현, 김왕열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MS경영연구소(주) 명의의 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이석곤 업무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이석곤 다이어리 주요내용 요약)
1. 수사보고(이근주 담당 스마트디스플레이 등 투자심사서류 소재불명)
1. 수사보고(이정복과의 통화 내용 보고)
1. 수사보고(이석곤의 압수물품훼손 적발 보고)
1. 수사보고(이석곤, 이근주, 지혁주 금원제공 내역 분석)
[피고인 이신두, 구자풍에 대하여]
1. 피고인 이신두, 구자풍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이신두, 구자풍 및 여운석, 김중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신두 작성 127회 부동산콜로키움 자료 | 자산관리학부 E-mail 인터넷 출력물 첨부)
피고인 김원대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신두가 특허권 귀속의 대가로 지분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로서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액수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나누어 준 것일 뿐이고, 초기투자자들의 관심사도 피고인과 이신두의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주식을 얼마의 가격에 인수하고 후에 얼마의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느냐에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위 회사에 투자자들을 유치한 KMS경영연구소(주) 소장 박종환에게 1999. 10. 15.자 사업계획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에도 위 회사가 특허취득을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에 특허권을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박종환 및 초기투자자인 이규택, 김영철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특허들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이신두가 높은 지분을 배분받는 것’이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고, ‘당연히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지분비율을 정하였다. 유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특허의 귀속과 관련하여 주식과 현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투자자들에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허 등 특별한 기술이 없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주식지분을 정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임에도, 위 회사의 경우 1999. 11. 26. 설립된 이후 2000. 4. 26. 한강구조조정기금(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기 이전까지 기술인력이나 사무실, 공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과 이신두가 높은 주식지분을 배분받은 것은 피고인이 위 특허권을 무상으로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그 대가로 위 지분을 취득한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한편, 투자유치 단계에서 피고인이 박종환에게 위 사업계획서를 교부하였고, 이규택, 김영철은 박종환을 통하여 위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사실이 인정되나, 검찰에서 박종환, 이규택, 김영철은 물론이고 피고인도 위 사업계획서의 존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나 주장이 없었고(위 사업계획서는 박종환이 검찰에 제출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특허의 매도에 대하여 유·무상에 대한 언급이 최초부터 없었다’고 하여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그 내용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계획서는 처음 투자유치를 위해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정작 투자자가 나타나면서 금액과 주식지분이 결정될 당시에는 김원대나 이규택, 김영철 사이에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분 이외에 이 사건 특허권 귀속의 대가를 별도로 교부받은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배임수재의 점(판시 제2, 5) : 각 [피고인 이석곤, 이신두]
o 배임증재의 점(판시 제3, 4) : 각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이근주, 이석곤, 구자풍 : 각 6. 몰수 및 추징
1. 피고인 이신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1999. 11.경 피고인과 상피고인 김원대는 특허권 등 기술을 제공하고, 이규택 등 투자자들은 자본금 10억원을 조달하여 자본금 10억원의 스마트디스플레이(주)를 설립하면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김원대가 공동출원한 LCD 관련 특허권을 위 회사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주식 중 피고인은 36%를, 상피고인 김원대는 39%를 각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김원대가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회사에 위 특허권을 매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위 김원대와 공모하여,
같은 해 11.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김원대가 공동출원한 “비틀린 네마틱 혼성 배향구조의 반사형 액정표시장치” 등 3종의 LCD 관련 특허는 위와 같이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에 귀속되어 별도로 매수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사회의 결의 없이 위 회사가 위 3종의 특허권을 6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상피고인 김원대에게 같은 달 29. 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을, 2000. 5. 3. 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 합계 6억원을 임의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특허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피고인 김원대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127회 부동산콜로키움 자료 | 자산관리학부 127회 부동산콜로키움 자료 | 자산관리학부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상피고인 김원대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권오진, 박종환, 김영철, 이규택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김원대는 2001. 11. 17. 검찰에서 ‘주식배분은 특허권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대가이다. 1999. 11. 13. 17:00경 투자설명회(사업설명회, 이하 ’투자설명회‘라 한다)에서 이신두 교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LCD 관련 특허를 모두 회사에 귀속시킨다고 말하였다. 특허 유상 양도시 이신두와 상의하였다’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다시 같은 달 26. ‘김원대가 이신두에게 특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 이외에 현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투자자들과의 사이에 특허권의 매도에 대하여 유·무상에 대한 언급이 처음부터 127회 부동산콜로키움 자료 | 자산관리학부 없었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고 있고, 김원대는 특허권의 공동출원자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위 횡령한 금원을 절반씩 나누어 가진 자로서 형사책임의 범위에 있어 피고인과는 그 이해관계가 상반되며, 또한 김원대는 자신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부분에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김원대는 위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9. 11.경 피고인에게 ‘Smart Display 주식지분 운영계획(안)’을 교부하였는데, 위 운영계획(안)에는 특허권 양도비용으로 5억원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 설립 후 김원대와 피고인 사이에 실제로 ‘특허양도 및 기술이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권오진은 2001. 6. 28.자로 김원대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자 그 시경부터 같은 해 8. 7.까지 후임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1. 3. 27. 위 회사의 사외 이사로 들어가면서 초기투자자들로부터 특허권 귀속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나, 이 사건 당시에는 한강구조조정기금(주)의 국내 자문사인 대우투자자문(주)의 직원이었고, 2001. 7. 23. 여러 가지 비위사실로 김원대를 검찰에 고소하면서도 피고인이나 위 공소사실 부분을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내용을 직접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권오진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박종환은 KMS경영연구소(주)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초기투자자들을 유치한 자인바, 검찰에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이신두 교수가 특허들은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투자자들에게 말하였다. 김원대와 이신두의 지분이 높은 이유는 특허를 회사에 투입한 때문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특허 대금과 관련하여 유상이냐 무상이냐 라는 부분은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도 ‘투자설명회에서 특허권 귀속은 묵시적,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위 특허를 회사에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또한 박종환은 자신이 위 특허가 유상으로 양도된 사정을 알게 된 것은 ‘회사가 설립된 후 3개월 정도 지나 이신두가 박종환에게 회사로부터 특허매도대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여 알게되었다’는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김원대의 말을 듣고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김영철은 KMS경영연구소 대표 이석곤의 권유로 위 회사에 5억을 투자한 초기투자자인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박종환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또한 2002. 2. 14. 검찰에서는 ‘투자설명회에서는 이신두로부터 FLCD기술이 우수하다는 기술설명만 들었고, 이신두로부터 특허를 양도하는 조건에 대해 직접 들은 사실은 없다. 특허무상 양도는 그 전에 이석곤, 박종환, 김원대와 다른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당일은 기술에 대한 설명만 듣는 자리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지분비율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의심이 드는바, 위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규택은 KMS경영연구소 소장 박종환의 권유로 위 회사에 5억을 투자한 초기투자자인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박종환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127회 부동산콜로키움 자료 | 자산관리학부 이 법정에서 ‘투자설명회에서 김원대가 특허를 무상으로 회사에 귀속시킨다고 언급하였고, 이신두도 위 설명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켰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박종환, 김영철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김원대가 자신에게 특허 귀속 대가로 주식과 현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초기투자자들에게 그 내용을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김원대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이신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교수로서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의 대주주 겸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의 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108호 소재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의 G7사업단 LCD사업부의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여운석은 1995. 5.부터 1999. 12. 17.까지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 디스플레이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위 조합의 주요사업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 심의·평가, 사업분야별 사업비 배분 등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9. 12. 18.부터 2002. 1.까지 특허청 심사4국 심사관으로 근무하며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김중호는 1998. 3.부터 2002. 1.까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 또는 기초과학인력국 사무관으로 디스플레이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조합의 주요사업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 심의·평가, 사업분야별 사업비 배분 등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가) 2000. 4. 1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정음식점에서 위 조합 사무국장 구자풍과 함께 여운석에게 피고인이 사업부장으로 있는 위 조합의 G7사업단 LCD사업부의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평가 등을 잘 해주었고,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중인 차세대기술개발사업안에 최첨단디스플레이개발사업이 들어 있는데 위 조합에서 디스플레이연구개발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의 정보디스플레이사업의 기획방향과 내용을 알려 주고, 피고인이 출원중인 LCD 관련 특허에 관해 잘 도와 주고,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를 잘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사례비조로 같은 달 24. 여운석에게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250주 합계 2,500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구자풍과 함께 김중호에게 위 조합의 LCD사업부의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평가 등을 잘 해주었고, 과학기술부에서 추진중인 21세기 프론티어개발사업안에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개발사업으로 정보디스플레이사업이 들어 있는데 위 조합에서 디스플레이연구개발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의 정보디스플레이사업의 기획방향과 내용을 알려 주고,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를 잘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사례비조로 같은 달 24. 김중호에게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250주 합계 2,500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2000. 4.경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에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 사무관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해외정보수집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홍택에게 피고인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엘시디 관련 해외정보자료를 제공해 주고,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를 잘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사례비조로 같은 달 24. 용홍택에게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250주 합계 2,500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신두 등으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부탁받고, 그 사례비조로 같은 달 24. 이신두로부터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250주 합계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신두 등으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취지로 부탁받고, 그 사례비조로 같은 달 24. 이신두로부터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스마트디스플레이 주식 250주 합계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이신두, 여운석, 김중호, 구자풍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여운석, 김중호 및 용홍택이 피고인 이신두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용홍택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논란이 있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뇌물은 직무에 대한 보수임을 요하므로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과연 위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 공무원인 피고인 여운석, 김중호 및 용홍택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또는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피고인 여운석에 대한 뇌물공여 및 그 수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 여운석은 피고인 이신두로부터 위 주식을 교부받은 2000. 4. 10. 이전인 1995. 5.경부터 1999. 12. 17.까지 위 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비록 뇌물죄의 성립에 있어서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위 회사가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근무하여 1999. 11. 26. 위 회사가 설립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직무에서 떠난 피고인 여운석이 위 근무기간동안 피고인 이신두가 담당하는 LCD사업부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심의·평가를 잘 해주고 그와 관련하여 위 주식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잘 심의·평가해주었다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위 조합에서 피고인 이신두가 관여하는 LCD사업부와 나머지 PDP사업부 사이의 연구비 배분에 있어 LCD사업부가 특별히 유리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② 피고인 여운석은 1999. 12. 18. 산업자원부를 떠나 특허청 전기사무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기술개발사업 안에 있는 정보디스플레이사업의 기획방향과 내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조합에서 이미 1999.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최첨단 정보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 이신두로서는 피고인 여운석에게 그 기획방향과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으며, ③ 피고인 여운석은 특허청에 전입하여 당시 심사4국 통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관 보조자로서 실무수습 중이었고, 피고인 이신두가 출원 중인 LCD 관련 특허는 심사4국 영상기기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여운석의 지위나 독립성이 강한 특허심사의 업무특성상 피고인 여운석이 위 특허심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 여운석에게 위 특허에 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 도와달라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며(피고인 이신두가 2001. 5. 19.경 피고인 여운석에게 자신 명의의 특허출원, 등록현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나, 특허는 출원부터 심사, 등록까지 전과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출원인은 물론 누구라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그 진행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부탁이 주식을 교부받은 것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127회 부동산콜로키움 자료 | 자산관리학부 어렵다), ④ 위 스마트디스플레이(주)는 액정표시장치(LCD)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벤처회사로서, 특허청에서 심사관 보조자로 실무수습 중인 피고인 여운석으로서는 달리 위 회사를 도울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피고인 여운석은 이후 2000. 7. 24.부터 2001. 7. 23.까지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에서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위 회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위 주식의 교부와 피고인 여운석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거나 그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김중호에 대한 뇌물공여 및 그 수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 김중호는 피고인 이신두로부터 위 주식을 교부받은 2000. 4. 10. 이전인 1998. 3.경부터 2000. 2. 25.까지 위 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인력국 기초과학지원과에서 연구 인프라 업무와 지방대학 육성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중호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주식을 수수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잘 심의·평가해주었다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② 피고인 김중호는 위와 같이 근무부서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신두가 2000. 3. 1.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정보전자분야 전문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참여연구원으로서 2000. 10.경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라는 기획보고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하는 등 위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신두로서는 피고인 김중호에게 그 기획방향과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탁할 상황이 아니었고, ③ 위와 같이 연구 인프라 업무와 지방대학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김중호로서는 벤처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달리 위 회사를 도울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 김중호가 위 회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인지가 분명하지도 않는 등 위 주식의 교부와 피고인 김중호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거나 그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용홍택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용홍택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 기술협력총괄과에 근무하던 중 2000. 7. 31.부터 2002. 5. 18.까지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학에 국비로 장기해외훈련 파견된 자로서, LCD 관련 해외정보자료를 피고인 이신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유학 중인 용홍택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용홍택은 위 주식을 포함한 위 회사주식 2,250주를 공무원인 김규현을 통해 매수하였다면서 1999. 12. 24.자 하나은행 송금전표를 제시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용홍택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식 교부와 용홍택의 직무와는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② 용홍택이 귀국 후 위 회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위 ①과 같은 이유로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케팅 직무인터뷰 | 소프트웨어 개발자에서 마케팅의 대가로 거듭난 최재봉 멘토의 흥미진진한 마케팅 이야기.
SNS마케팅의 대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최재봉 멘토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웃음)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전문가이자 마케팅전문서적을 집필하고 있는 작가 최재봉 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즈인포그룹대표이자 ICEO마케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이신데 신기하게도 수학을 전공하셨어요. (웃음) 하하. 네, 전공이 수학이었어요. 졸업하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회사에 취직을 했죠. 그 당시에는 사실 마케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어떤 계기로 마케팅에 관심이 생기신 건가요? 그 얘기를 하려면 제가 창업한 것부터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웃음) 월급쟁이로 5년 정도 살면서 돈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남들보다 빨리 제 사업을 시작했죠. 그 때가 1997년 6월이었어요. 근데 1997년 9월에 벼락같이 IMF가 온 거에요. 3개월 만에 IMF라니 하하. 사표를 철회 할 수도 없고 난감했죠. (웃음) 정말 드라마 같네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사업이었는데 사람들이 개발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니까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나를 팔고 하나의 수익을 내는 구조라면 IMF가 아니라 또 다른 위기가 올 때 마다 회사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시대적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아이템이 필요하단 걸 느꼈죠. 그래서 시작한 게 플랫폼 사업이에요. 현재 운영하고 계신 중고차매물공유 사이트군요. 네, 맞아요. 부동산 시장에 매물공유 시스템이 있듯이 중고차 시장에서 매물공유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전국 시장점유율 93%를 달성하게 되었고 회사는 우수 벤처기업으로 선정 되었죠. 운 좋게도 그 당시 벤처붐이 일면서 투자가 엄청 들어왔어요. 증권사나 창투사에서 회사 가치를 무려 100억으로 판정해줬습니다. 시대 상황과 잘 맞아 떨어져 가능했던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새로운 시스템 개발로 성공하신 거네요? 그렇죠. 마케팅의 중요성은 제가 시스템 개발 후 중고차 매장을 개설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매장으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 남들이 한다는 홍보, 마케팅 방법은 다 따라 해 봤어요. 지하철역에서 전단지도 돌려보고, 신문광고도 하고, 나중에는 포털 키워드 광고까지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는 127회 부동산콜로키움 자료 | 자산관리학부 거에요.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와 광고매체의 변화를 전혀 분석하지 않은 채 남들 따라 하기 급급했으니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 후로 시대흐름과 내 상황에 맞는 마케팅을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온라인상에서 돈 안들이고 내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결국 성공하려면 둘 중 하나인 거에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에 없던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데 중소기업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도 적은 돈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살아 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소자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에겐 온라인 마케팅이 더더욱 중요하죠.
처음에 마케팅을 시작할 때 좀 막막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케팅 공부를 하신 거에요? 맞아요. 마케팅을 공부하려고 처음에는 서점에 가서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란 책은 다 읽었어요. 근데 책들이 하나같이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현재 성공하고 있는 가게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왜 성공을 하고 있는지’ 핵심 요인을 찾아내고 정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희한하게도 성공가게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역시 무엇이든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마케팅을 공부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신 거군요. 도대체 대박집들의 127회 부동산콜로키움 자료 | 자산관리학부 성공 비결이 뭐였나요? 대박집은 아이템과 상관없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집만의 특별한 메뉴가 있다는 것과 한 장소에서 오래 운영을 했다는 점 그리고 종업원이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이 집에 들어오면 잊을 수 없는 맛 (주인장이 물건을 판매할 때 자신만의 컨셉)이 있다는 것 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운 짬뽕집, 욕쟁이 할머니 127회 부동산콜로키움 자료 | 자산관리학부 등 자신만의 컨셉 을 소비자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컨셉에 코드가 맞는 사람은 단골이 되는 것이지요. 단골과 컨셉,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신기한 건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똑같다는 거에요. 온라인상에서 마케팅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다면 대박가게가 될 거에요. 쇼핑몰을 오픈하는데 남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잡다하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여자 옷 중에서 80kg 이상인 사람에게만 판매 하는 곳’ 과 같이 차별화된 컨셉을 잡고 마케팅을 전개하면 단골이 몰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마케팅의 핵심은 컨셉입니다. 정말 오프라인 매장들을 분석한 것들이 온라인에 그대로 적용이 되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웃음) 이해가 정말 쉽죠. (웃음) 지금까지 이렇게 분석한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쓴 게 ‘인터넷 쇼핑몰 실전 마케팅 무작정 따라하기’ 에요. 전문서적임에도 불구하고 10쇄까지 판매가 되었으니 정말 많이 팔린 거죠 (웃음)
△ 멘토님의 베스트셀러 저서들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전 중심이라 사람들이 더 관심이 갖고 봤을 것 같아요. (웃음) 사실 저는 멘토님과 마케팅을 얘기하고 있지만 마케팅이 뭔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흔히들 마케팅은 물건을 파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저는 마케팅이란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에 담겨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과정 이라고 생각해요. 즉, 사람을 설득 하는 모든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보는 거죠. 설득을 하는 모든 과정이라면 영업과 같은 의미인가요? 마케팅과 영업은 같은 맥락이에요. 회사에 마케팅부와 영업부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그 기업이 대규모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마케팅부는 계획을 세우고 영업부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거죠. 진정한 마케터는 마케팅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에도 능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마케팅을 전개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일정 흐름에 따라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흐름을 만들어 내는 데는 원리 가 있습니다. 마케팅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 원리를 터득해야만 합니다.
△ 기업에서 강의하는 멘토님의 모습
마케팅의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간단히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 해야 되요. 이때 정보 수집 능력과 그 안에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고 사람들은 일정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패턴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내 손님으로 만들 수 있죠. 마케팅 리서치가 필요하단 말씀이군요. 또 다른 마케팅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는 설득의 기술을 터득 해야 되요. 아까 말했다시피 마케팅은 내 물건을 사도록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설득을 잘하려면 그 과정을 철저하게 계획해야 되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한 여자한테 반했어요. 무작정 가서 결혼해 달라고 하면 그 여자는 도망가겠죠? 서서히 마음을 열게 하는 단계, 즉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엔 차 한잔, 그리고 식사, 공원 데이트도 하고, 손도 잡고 점점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거죠. 마케팅도 똑같이 그 단계들을 계획해야 되요.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하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좌우되죠.
△ '생생정보통'에 출연하는 모습
연애의 기술과 흡사한 것 같네요. (웃음) 마지막 원리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는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 입니다. 소비자와의 관계 형성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온라인의 경우,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첫 작업이 바로 댓글입니다. 이성이 아닌 감성을 자극하는 작업인 거죠. 실제로 80% 이상은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구매를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은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마케팅 원리만 알고 있으면 마케팅은 쉬워져요. 오프라인이니 온라인, SNS 이런 것들은 그저 도구일 뿐이지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아요. 수학에서 원리만 알면 문제는 다 풀린다는 말과 같네요. (웃음) 하하. 맞아요. 아무리 복잡한 수학문제도 공식만 알면 쉽게 풀리듯이 마케팅도 원리를 터득하면 누구나가 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요즘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작은 물건이라도 실제로 팔아보라 고 얘기하고 싶어요. 마케팅은 이론과 현실의 갭이 상당히 커요. 이론 공부는 해도 머릿속에만 맴돌고 정작 자기 것이 되기 힘들어요. 한 번 팔아보면 이론과 실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와 닿죠. 그럼 이론 공부를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나요? 물론 이론공부를 통해서 기본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론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거라도 현장에서 직접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입니다. 실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이론들이더라도 써먹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직접 마케팅 플랜을 세워보고 그걸 실행해 보세요. 이론 공부에서 멈추지 말고 실무까지 해야 진정한 마케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터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마케팅에 정답이란 건 없어요. 자기만의 정답을 찾아야 되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정립해 127회 부동산콜로키움 자료 | 자산관리학부 놓은 마케팅을 공부하고 그것에 본인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죠. 근데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요. 자기만의 논리가 있어야 진정한 마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정답을 찾기 바랍니다.
Side Story 리포터 후기
콘텐츠 기획팀 리포터 이재윤
INTERVIEW 이재윤 [email protected] EDITOR 이재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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