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한잔의 여유 ♡~
은행의 예금 관련 내역등을 표시한 한국의 은행 거래내역명세서가 중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대사관 공증의 절차를 거친 거래내역서 후에 중국에서 사용 을 하게 됩니다.
은행 거래내역서가 중국에서 필요한 경우는 드문데요 간혹 거래내역을 확인한다거나 잔고내용등을 확인해야 할 경우 등등에 필요로 하게됩니다.
중국 현지에서 일반적으로 한국 여권이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중국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은행 거래내역명세서(거래내역서)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 |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서 거래내역명세서(거래내역서) 발급
2. 중국에서 사용하므로 중문번역을 하여(영문번역이 필요하다면 영문번역) 공증을 함
3. 공증된 서류에 한국외교부의 인증 확인을 받음
4. 중국대사관 공증 확인을 받음
(중국대사관 공증등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국대사관 공증까지의 준비시 난이한 부분들이 많아 본인이 준비하시기엔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대행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중국영사관인증 -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 인증 -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선 여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거래내역서
은행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란
은행 예금 관련 내역(즉, 입출금날짜, 입출금내역 및 잔액,합계금액등)을 상세히 표기된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이 정리가 되어있어 현금유동현황,거래내역등을 손쉽게 볼습니다.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홈페이지 엑셀 출력 방법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통장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서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할때 필요한데요 그 외에도 사기를 당했거나 했을때의 입금내역용도로 거래내역서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은 입금확인증 같은게 있으니 이걸로 하는 사람은 없을 듯 하니 사용 용도가 어느정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거래내역서는 모바일이 아닌 PC에서만 출력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모바일은 화면이 작고 출력을 하기 위한 형태로는 마땅치 않아 PC에서만 출력이 가능한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볼 거래내역서 수 없다 쳐도 이메일로 보내는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안되더라구요.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출력해보자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후 거래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조회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날짜만큼 선택한 뒤 조회를 누릅니다.
총 입금금액과 출금금액이 나오며 하단에는 거래일시 / 금액 등 거래 정보가 나옵니다.
해당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이런식으로 엑셀파일로 저장한 뒤 필요할때 사용하면 되겠죠?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홈페이지 엑셀 출력 방법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래내역서
- 1. 매출자에서 국세청 홈택스 : 거래정보 입력 + 전자서명(세금계산서 발급)거래내역서
-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자 : E-Mail로 발송
-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국세청) : 전자 서명된 거래정보
- 3. 매입자에서 국세청 홈택스 : 수취내역 확인(필요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
- 1. 매출자에서 ERP 시스템, ASP 시스템 : 거래정보 입력 + 전자서명(세금계산서 발급)
- 2. ERP 시스템, ASP 시스템에서 매입자 : E-Mail로 발송
- 3. 매입자에서 ERP 시스템, ASP 시스템 : 수취내역 확인(필요시)
- 4. ERP 시스템, ASP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국세청)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ARS(Tel. :126-1-2-2)를 이용하여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주요 서식 참고)와 거래관련 증명서류 * 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21.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거래내역서
인터넷에서 성행하고 있는 은행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위조 광고 내용
[디지털투데이 강진규·고정훈 거래내역서 기자] 은행들의 계좌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위조가 성행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0~80만원 만 내면 불과 하루 만에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위조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문서 보안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은행들이 발급하는 계좌(통장)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 제작해 준다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확인 결과 위조범들은 인터넷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은행 거래내역증명서와 통장 장액증명서를 위조해 줄 수 있다”며 “원본과 100% 일치한다. 고객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광고를 수시로 올리고 있었다.
위조된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등은 각종 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장에는 10만원이 있는데 10억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며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자금을 빌려서 갈취할 수 있다. 또 기업 간 거래 시 회사의 거래내역이나 자금 상황을 거짓으로 포장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 해외 비자발급 시 각국 대사관에서 잔액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가짜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실제로 접촉해 본 위조업체들은 짧은 시간 내에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위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거래내역서는 기본 2장에 40만원이며 3장부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잔액증명서는 50만원이다”며 “1일 이내에 제작이 가능하다. 원본과 비교했을 때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자신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하다고 자랑했다. 관계자는 “제작에 거래내역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증거자료만 될 뿐 좋을 것이 없다. 개인정보를 바로 폐기를 요청하시는 경우 바로 폐기하고 따로 요청이 없는 경우는 3일 간 보관 후 폐기한다. 폐기 시에는 제작에 필요해 제공한 내용 및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모두 삭제한다”고 강조했다.
B업체 관계자는 “거래내역서는 수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기본 1장으로 봤을 때 50만원이다. 잔액증명서는 거래내역서와 달리 제작시 더욱 정교하게 하는 방식이라 1장에 80만원이 든다”며 “선입금 없이 제작하고 제작 후 오타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제하면 배송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에서 절대로 이상하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다. 제작된 것을 보면 알겠지만 원본과 다를 경우에는 결제는 안해도 된다”고 했다. B업체 역시 보안을 위해 거래 완료 후 개인정보 등을 완벽히 폐기한다고 강조했다.
C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비자서류 전문업체다. 제작한 잔액증명서로 비자 발급 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제작시간은 2~3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5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위조업체들에 따르면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제작은 우선 주문자가 제작에 관한 정보를 업체에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위조업체가 수령한 정보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위조 서류를 제작하고 제작완료 후 주문자에게 확인본을 발송한다. 주문한 사람은 확인 후 수정 사항을 체크하고 결제를 하면 위조된 서류가 발송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광고 중에는 돈만 받아서 사라지는 사기범들도 있다고 한다. 한 위조업체 관계자는 “잔액증명서 뿐 아니라 통장 자체를 위조해주겠다는 하는 곳도 있다”며 “통장을 위조해주겠다는 하는 곳은 사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왼쪽)거래내역서 과 IBK기업은행의 실제 잔액증명서 모습
그런데 위조업체들의 은행 서류 제작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다. 한 위조업체 관계자는 잔액증명서 위조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통장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위조업체 관계자 역시 "잔액증명서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통장이 가능하고 하나은행의 경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는 신한은행 잔액증명서는 제작이 가능하지만 하나은행 쪽은 어렵다“며 "신한은행 쪽으로 작업을 준비하자"고 했다.
하나은행 잔액증명서 위조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 한 관계자는 “하나은행 잔액증명서에는 상단에 스티커가 붙는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스티커 부분만 감수한다면(부착하지 않는다면) 하나은행 것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4곳의 진짜 잔액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차이점을 확인해 봤다. 모든 은행들은 창구 직원 뿐 아니라 담당직원, 지점장 또는 부지점장 등 2~3단계의 확인 후 잔액증명서를 발행했다. 모든 증명서에는 위변조를 거래내역서 막기 위해 여러 직원의 도장과 사인이 들어갔다. 또 은행들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발급한 잔액증명서를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 내용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잔액증명서 문서의 차이점은 스티커 부분이었다.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의 잔액증명서는 인쇄된 용지에 사인과 도장만 찍혀있었다.
신한은행(왼쪽)과 하나은행의 실제 잔액증명서 모습
반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발급한 잔액증명서에는 금액에 투명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스티커는 금액 위변조를 막기 위해 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혹시 금액을 바꾸는 것에 대비한 조치다.
다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스티커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신한은행 증명서의 스티커는 일반적인 투명 스티커였고 하나은행의 경우 미세하게 ‘KEB Hana Bank’라는 고유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하나은행 잔액증명서에 부탁된 스티커에 인쇄돼 있는 하나은행 고유의 문구 모습
위조범들은 금액 위조방지 스티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티커가 붙지 않는 은행들의 잔액증명서 위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신한은행은 스티커를 붙이고 있지만 일반적인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 이마저도 가짜로 제작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의 경우 자체 로고가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어서 위조범들이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은행 서류의 문서 보안에 허점이 없는지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은행들이 발급한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런 시스템 존재를 모르거나 확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각 은행별로 제각각인 잔액증명서 보안 조치를 금융감독원 등이 일괄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단순히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문서를 믿을 것이 아니라 은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문서가 실제로 발급된 것인지, 발급된 문서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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