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없는 거래
가산요소 상세보기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공제요소 상세보기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거래가격 배제요건 상세보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가산요소 상세보기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공제요소 상세보기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거래가격 배제요건 상세보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수수료 및 중개료
-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 판매대리인은 판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인데, 고객을 찾고, 주문을 받으며 때로는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하게 된다. 판매대리인이 계약체결에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은 통상 “판매수수료”라고 정의되어 진다.
-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 구매자
-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
판매자 또는 구매자 물색, 주문접수 또는 수입자 요구를 판매자에게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 운송, 보관, 인도
중개인 및 중개료
- “중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것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인 것이다. 중개인에 대한 보상은 통상 그의 활동의 결과로 체결된 거래에 대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료”로 알려지고 있다. 중개인이 받는 보상은 그의 제한된 책임과 일치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 통상 양자의 접촉을 주선하여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 이외의 역할은 없음
-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수입국의 구매자
- 수입국과 수출국의 국경
- 수출국의 판매자,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
- 구매자→판매자 : 송품장상 결제금액 지급
판매자→구매자 : 물품수출 - 판매자→판매대리인 : 판매수수료
판매대리인→판매자 : 구매의사 전달 - 판매대리인→구매자 : 송품장(*송품장상 결제금액 금액 : 순제품액 + 판매수수료(과세가격포함))
- 구매자→구매대리인 : 구매의뢰
- 구매대리인→판매대리인 : Offer
- 구매대리인→구매자 : 구매수수료(과세가격제외)
용기 및 포장비용
-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의 운임
- 판매자→구매자 : 용기+운임①
- 구매자→판매자 : 압축가스+용기+운임②
- 용기는 내용물과 별도 HS로 재수입면세 통관
- 운임①:수입시 과세가격에 미포함, 운임②:수입시 과세가격에 포함
- 용기비용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산대상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사진기 케이스, 악기케이스, 전기면도기 케이스 등
- 가산할 금액은 구입한 경우는 구입비용, 임차한 경우는 임차에 소요된 비용(임차료, 운송비용 등)
-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지불한 금액은 가산대상
생산지원비용
- 판매자→구매자 : 수입
- 구매자→판매자 : 과세대상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
- 의의
-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
-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을 것
- 구매자로부터 물품또는 용역이 공급될 것
- 다음 4가지 물품 또는 용역 중의 하나일 것
-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일 것
-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생산지원 금액
공급형태, 생산지원 금액으로 구성됨
- 생산지원비용 중 당해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분 계산하여 가산하는 것이 원칙
- -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 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권리사용료
- 의의 및 범위
권리사용료란 수입물품의 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권리(무형재산)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하는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상표권
- 저작권 등의 법적권리
- 법적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영업비밀)을 말한다.
- 당해 물품에 관련되어야 한다.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재현(再現, reproduction)하는 권리”는 당해 수입물품의 물리적인 재현(예 : 특정 샘플을 수입하여 수입자가 이에 대한 모울드(주형)을 만들어 당초 수입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사본(물품)을 제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에 구현된 발명, 창작, 생각, 아이디어를 재현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관세법 시행령 제19조 3항)
- 거래조건(관세법 시행령 제19조 5항)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
-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특허권
- 특허발명품
-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한 생산품
-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한 생산품의 부분품 · 원재료 또는 구성 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 포함)
-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
-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
- 수입물품에 상표부착
- 수입물품에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 상표부착
사후귀속이익
- 판매자→구매자 : 수입
- 구매자→판매자 :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사후 귀속 이익 :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관세법 제 30조 제1항) YESNO
- YES → 가산요소
- NO → 거래가격 적용배제 요건
- 의의
-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요소로서 제1방법을 적용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 배제요건에 해당
-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 가산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사후귀속이익으로 해석할 수 없음. 이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설정된 "무형재산“에 대한 대가인 반면, 사후귀속이익은 수입물품 자체인 ”유형재산“의 전매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별개의 문제인 것임.
운송관련 비용
- 판매자→구매자 : 과세가격 가산대상 운송관련 비용
- 판매자
- 1.운임 :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물품의 운송비용
- 2.기타운송관련비용 : 통칙 30-20-10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 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_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
- 3.보험료
-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 여기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을 말한다.
- 운송형태별 운임과 보험료의 산출방법,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등에 대하여는「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대상이 없는 것임.
- 1. 수입후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기술지원 소요비용
- 2. 수입후의 운송 소요비용
- 3.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제세·공과금
- 4. 연불이자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입후에 행하는 “유지(Maintanence)”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
펼치기 - 유지(Maintanence) : 산업설비, 장비 등의 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동 물품에 대한 예방적 조치이다.
- 보증(Warrenty) :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자가 보수(부분품 또는 용역)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증은 취소될 수 있다. 보증은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물품의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하자에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나타나지 않는 하자를 포함한다.공제요소(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공제)
-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공제대상 연불이자 요건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
-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
유지·기타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유지’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은 과세가격에 포함
거래가격 배제요건
-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5. 거래가격 가산조정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 6. 세관장의 합리적인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
거래가격 배제요건
- 세관장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어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가격 가산조정 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제한
-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의 범위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업 또는 간접으로 5펴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 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 3자를 직업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제 1 호 내지 제 8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존속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아래 항목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
-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제 4방법 및 제 5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2방법 및 제3방법 -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2방법으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동종·동질물품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 적용요건
-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 거래내용에 따른 우선순위
- - 같은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같은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다른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다른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같은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같은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다른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다른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수입 후 국내 판매까지의 과정에 소요된 비용 또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제5방법이 불가능할 경우는 제4방법을 적용한다.
국내 판매가격
- - 당해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
- - 수입 후 최초 거래단계에서 판매
- -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
-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 - 최초 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생산지원이 없어야 함
- -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는 당해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어야 함
- -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함
-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 - 당해 물품에 대한 추가 가공한 사실이 있어야 함.
- -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질물품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되는 금액
- -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 -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 -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요건② 경우에만 해당)
제5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 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 ② 수출국내 생산자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 ③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을 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당해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자재비
-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공급한 당해 물품의 생산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용되는 비용 또는 가격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방영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 당해 물품의 수입향까지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
제6방법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러시아ㆍ유라시아
2020년 5월 21일, 러시아의 주요 비즈니스 포털인 rbc.ru에 “모든 것을 금지하려면 모든 이를 벌하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타났다. 1) 러시아의 하원(State Duma)이 암호화폐의 유통과 발행에 관해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용 관련 법 위반 시 행정적 및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암호화폐의 불법 유통 조직 및 거래 시 700달러에서 3만 달러에 상응하는 벌금이 매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 및 러시아 내 암호화폐 구매에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러시아 국민과 국가에 대한 피해 및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부의 축적 정도가 현저히 높은 수준에 달할 시 최대 7년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래 활동의 예로는 3.5 비트코인 이상의 채굴 또는 교환이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소유와 더불어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암호화폐의 수령 및 송금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상속받거나, 혹은 파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채권자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 암호화폐의 수령 및 송금이 허용된다.
- 모스크바 디지털 학교(Moscow Digital School)의 교사인 드미트리 키릴로프(Dmitry Kirillov)는 이러한 신규 법안 패키지가 암호화폐 척결을 위한 당국의 또 다른 노력이며, 현재 법안대로라면 러시아의 암호화폐 산업이 파괴될 것이라 말했다.
- 거래 플랫폼인 알파리(Alpari)의 대표인 알렉산더 라주바예프(Alexander Razuvaev)는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이미 발전하여 종사자만 2만 명 내지 15만 명으로 판단되는데,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기본 원리를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 암호화폐 플랫폼인 스테이시스(Stasis.net)의 창립자인 그레고리 클루모프(Grigory Klumov)는 새로운 법안을 두고 "금융 혁신과 기술 진전을 관에 넣고 못을 박는 셈"이라 일갈했다.
러시아 비즈니스 부문에 있어 rbc.ru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인터넷 정보원인 것은 사실이나, 이번 암호화폐 관련 정보는 불완전하다. 실제로 다른 신뢰할 만한 정보처에서는 러시아가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해 법안을 개선하고 있다며 완전히 반대의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뉴스 매체인 에코오브모스크바(Echo of Moscow)에서는 알렉산더 쇼킨(Alexander Shokhin) 러시아 산업기업가연맹 (Russia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 대표와 블라디미르 포타닌(Vladimir Potanin) 노르니켈(Norilsk Nickel)사 대표가 2020년 4월, 정부에 디지털 금융자산 신규 법안에 대한 하원의 채택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2) 이들은 자산의 디지털화가 러시아 재계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연방법 제 419059-7호의 초안은 이미 공론을 모으기 위해인터넷에 공개되었다. 동 법안은 5개의 조항과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동 법은 디지털 금융 자산의 발급, 발행, 저장 및 유통뿐만 아니라 스마트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제한다. 또한 러시아 시장 내에서의 토큰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석에서는 동 법의 주요 목적이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러시아 금융 시장에 포함시킴으로써 러시아 법인 및 개별 기업가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법안에는 금지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동 법에서 암호화폐 및 채굴에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 또한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나톨리 아크사코프 (Anatoly Aksakov) 하원 금융시장위원장은 지급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 허가 여부를 두고 국회의원과 규제당국 사이에 의견이 갈려 동 법안의 채택이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종 법안에서는 지급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새로운 법에서는 돈세탁 방지에 대한 규정이 상술될 것이다. 4)
러시아의 이 새로운 법안은 디지털 금융 시장 규제에 있어 ‘선별적’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국내에서 발행되는 금융 자산에는 사용 확대를 목적으로 특정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고, 해외 및 국제 금융자산의 유통은 제한될 것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산업 부문은 국제 제재와 글로벌 위기로 인해 현재 발전에 제약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원, 중앙은행 및 정부 측 인력은 신규 기술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신규 기술이 러시아 경제의 실물 경제 발전과 관계 없는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신규 기술이 적법한 활동뿐만 아니라 범죄 활동 관련 자금 세탁에도 사용될 수 있어, 이러한 용도의 사용이 확대될 경우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경제에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 금융 부문의 전형적 문제 중 하나는 자본 유출이다. 국제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국가 대부분은 수출에서 발생한 수익을 해외 생산 및 유통망 구축에 투자한다. 일례로 독일과 중국은 자국의 가치 사슬을 해외에 구축해 나가면서 세계 경제 무대에서의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활동은 해외 시장에서 자국 생산업체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생산량을 확대하고, 소득의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했다.
러시아에서는 역외회사를 통한 탈세가 오랜 기간 만연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선진국들의 강력한 제재로 세금 회피를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암호화폐는 효율적인 탈세와 자본의 해외유출을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유통을 제한하는 법안의 채택은 러시아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러시아 국민들은 Binance.com, Currency.com 등과 같은 유명 사이트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공식적으로는 암호화폐를 통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의 규모에 대한 수치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ACRA(Analytical Credit Rating Agency, 모스크바에 위치한 신용평가기관) 5) 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러시아의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7억 5,000만 달러에서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러시아 M2 통화 공급량의 1~2%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 원자재 및 광물 가공상품이다.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면 러시아의 수출 수익 또한 불안정해져 러시아 루블의 환율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 원자재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호기에는 러시아 민간 수출기업의 수익이 상승한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이러한 수익을 중요 산업에(일차산업 외 부문) 부문에 투자하는 대신 해외 통화 등 금융 자산에 투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축적된 소득은 해외로 빠져나가 통계상 자본 유출로 나타나게 된다.
자본 유출량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경제 성장이 충분히 오래 유지된 후 금융 불안정성이 발생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 동안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절하되었다(2008년 및 2014년).
2020년 3~4월에는 유가 폭락과 함께 봉쇄조치가 내려지며 러시아 경제 또한 둔화되었다.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모든 조건이 마련되었었고, 이는 민간 자본의 유출로 이어졌다. 현재 상황이 불안정적이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국외 유출이 지속되어 왔다. 2018년에 해외 투자자는 러시아 경제에 총 160억 달러를 투자하고 220억 달러 이상을 철수시켰다. 순 FDI 유입량 감소폭이 60억 달러 이상으로, 이는 1997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6)
둘째, 러시아 국가신인도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 및 재계의 해외 차입비용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 민간 금융기업의 신용도는 전문 신용평가기관이 결정하는 국가 신용도와 연결되어 있다. 피치(Fitch)는 2019년에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수준인 ‘BBB’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절하로 인해 등급은 ‘BBB-‘에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경험 7) 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유가 하락으로 인한 통화가치 절하 리스크로 인해 국가 신용도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자본의 국외유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규제당국의 정책이 대폭 변경되었다. 중앙은행은 2014년 변동환율제를 실시한 이후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루블화 환율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환 개입 규모가 지난 3월 유가 급락 당시 확대된 바 있다. 8) 중앙은행은 이에 더해 4월에 기준금리를 6%에서 5.5%로 인하했다. 작년의 기준금리는 7.75%였고, 2014년 말의 기준금리는 17%에 육박했었다. 3월의 통화 공급량(M2)은 이전 달 대비 2% 증가하였으며, 2019년 3월에 비교해서는 13.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의 통화 공급량 증가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9)
이러한 사실을 보면 러시아의 현 통화정책이 봉쇄 상황 하에서 세계 주요 경제체가 시행하는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연합, 일본 등의 나라와 달리 러시아의 경우 현 상황 하에서 특유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주요한 리스크는 루블의 외화 전환 및 해외 출금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 자본 부족, 화폐 가치절하와 인플레이션, 국내 수요 감소 및 경기 침체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암호화폐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 자산은 해외에서 익명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부상했다. 이는 비단 러시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의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 러시아에서는 금융 자산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비(非) 금융부문에서도 국내 상품과 서비스에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수입은 제한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다. 농업 및 산업 부문에서 수입 대체를 촉진하고 러시아 업체가 아닌 해외 생산업체의 정부조달은 제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국내 시장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라시아 통합이라는 전략적 프로젝트와 상충하기도 한다. 이렇게 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조성 구상과 어긋나므로, 러시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2020년 5월 19일에 열린 EAEU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 정상 간 논의에서 비슷한 류의 상충 사례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다. 아르메니아와 벨라루스의 대통령은 공동 천연가스 시장 형성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관한 결정을 EAEU 통합 심화로 연결 지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수입 제한 확대로 인해 기타 EAEU 참여국 입장에서 자국 상품을 최대 시장인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통합을 심화할 수 있다는 말인가?
금융 혁신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한 EAEU는 서서히 디지털 금융자산의 지역적 규제를 위한 기관을 조성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집행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의 거시경제정책부(Department of Macroeconomic Policy)는 ‘신경제 특성으로서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as attributes of a new economy)’이라는 보고서에서 EAEU 내 새로은 금융기술의 사용 전망을 살펴보았다. 10) 동 문건은 디지털 금융 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참여국의 접근법이 서로 상당히 상이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특히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에 있어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적극적 단계에 접어들지 않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자유경제구역을 조성하고자 한다.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를 기반으로 하여 금융기술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관계로,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조치가 아닌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암호화폐 유통을 제한하고자 하는 러시아가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벨라루스는 2017년에 ‘디지털 경제 발전에 대한’ 대통령령 제 8호를 승인하는 등 이 사안에 있어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후 암호화폐의 채굴과 거래를 규제하는 은행업 법령 및 회계기준도 변경되었다. 벨라루스 하이테크파크(High-Tech Park)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거래는 면세 대상이다.
벨라루스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2019년 1월에 출범한 커런시닷컴(Currency Com) 11) 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두 번째는 같은 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아이익스체인지(iExchange) 12) 이다. 이 벨라루스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 중 한 곳의 공동 창립자가 러시아 투자자라는 사실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벨라루스에서는 토큰화된 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이루어지고 있다.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벨라루스 기업은 벨베브뱅크(BelVEB Bank)가 구축한 거래 플랫폼 핀스토어(Finstore 13) )를 사용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벨라루스의 비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핀테크 내의 특정 하위부문에 대한 EAEU 참여국 각국의 특화 시나리오가 있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는 자국 디지털 금융 시장을 세계 시장에 완전히 통합시켜 자유 무역의 규칙을 따를 수 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켜 실물 시장에 대한 투자 유치를 꾀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서로 결합시키면 글로벌 금융 시장의 자원을 EAEU 내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EAEU 내 토큰 및 암호화폐를 사용한 운영을 금지시킴 으로써 디지털 금융을 각국 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곧 EAEU 분열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연합 참여국 각각은 디지털 금융기술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경제적 발전 방향에 있어서도 서로와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핀테크 발전의 수준 및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위기 및 봉쇄는 신기술과 함께 현존하는 경제 연맹의 힘을 시험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금융 발전을 위한 전략의 통합 수준 정도를 결정하는 능력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힘을 시험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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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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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1)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②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③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써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 ⑤ "아이디"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⑥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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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판매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⑨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⑩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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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 (1)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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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②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③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④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 ⑤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⑥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⑦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⑧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②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 ①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 NHN 플레이뮤지엄
- ②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③ 전화번호: 1544-6891
제5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⑤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7조, 제27조, 제32조, 제36조,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 (1)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 (2) "회사"는 전 항에 따른 "회원"의 동의 사항을 추심 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 (3) "회원"은 "회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5)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원"은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오류"의 정정 등)
-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1)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합니다.
-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제4조 제(3)항 제①호 내지 제⑧호에 관한 사항
-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다.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가. 제4조 제(4)항 제①호에 관한 사항
- 나.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다.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라.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접근매체"의 관리)
-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2)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②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④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⑤ 제①호부터 제④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1조 ("회사"의 책임)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①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② "회원"이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③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④ "회원"이 제③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⑤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1)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3)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약관 외 준칙)
- (1)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PAYCO 서비스약관, PAYCO 회원약관, 이 밖에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3) 본 약관 및 전 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7조 ("거래지시"의 철회)
- (1)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19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페이코 포인트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2)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원"이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회원"이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 말합니다.
- (3)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제20조 (적용 범위)
"회원"이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다른 형태의 상품권[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유형(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이 아닌 것에 한함]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 등에 관해서는 "회사"의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21조 ("접근매체"의 관리)
-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나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유·무형의 카드로서 "회사"가 승인한 고유한 카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코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2조 (발행)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2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거나,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적립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①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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