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마진거래하는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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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플레이션율, 공공 부채, 정치적 안정성 모두 통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최근의 외국환거래는 예전보다 매우 빈번하고 규모도 커졌지만 절차는 온라인화, 단순화 되어 웬만한 거래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없이도 송금을 하거나 돈을 수취할 수 정도로 간편해졌다.

그러나 투자 영역이 글로벌화 되고 해외 부동산 및 자산에 투자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면서 모르는 사이에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거나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보고 등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인 경우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내국인)가 비거주자(외국인)에게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거주자가 무역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수령의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 기업(비거주자)의 주식을 취득하면 거주자인 내국인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한다.

목적에 관계없이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한 단순 해외송금 가능 한도는 1회에 미화 1만 달러까지, 연간 누계금액으로는 5만 달러까지이다.

만약 1회 1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거나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송금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송금 목적을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에 따라 증여세나 각종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자녀 중 해외 유학생이 있을 경우 유학생 1인당 해외체재비 목적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연간 송금액 미화 10만 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만약 10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게 되면 국세청과 금감원에 자동 통보된다.

무역거래에 의한 수출입 거래 대금을 송금하거나 수취하는 경우는 적법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한 없이 송금하거나 수취가 가능하다.

단순 송금거래가 아니라도 외국환의 송금-수취가 발생하는 모든 외환거래는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사항이므로 정확한 법,규정에 따라 외국환 FX 마진거래하는 방법 관리를 해야한다.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의 어떤 상거래보다 정확한 법규정과 허용된 거래, 처리 절차 등을 세밀하게 알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및 기업이 FX 마진거래하는 방법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자주 발생하는 법규 위반 외국환거래 종류와 신고・보고의무 등 정확한 거래방법, 증빙서류, 위반사례 등을 묶어 함께 안내한다.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신고하세요

2012년7월1일 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하여 1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115만원)

(유의사항)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꼭 보고하세요

2013년7월1일 거주자(A)는 동업자(B)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달러를 송금하였으나,동업자(B)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투자금액 동일)하게 되었으나 지분율 변경에 대한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신고를 누락 ⇒ 경고 처분

(유의사항)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 보고대상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잊지말고 기한내 제출

2015년12월1일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 ⇒ 과태료(100만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

(관련법규)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하세요

2016년7월1일 거주자가 2년 이상 체재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35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400만원)

(유의사항)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신고 필요

2012년11월1일 중국인 비거주자가 중국으로부터 13억원을 송금 받아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검찰통보

(유의사항)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

(관련법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 필수

2016년8월1일 거주자가 미국 매출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30만달러 수령의 목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2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하면서,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670만원)

(유의사항)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이지만,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 신고 필요

2013년7월1일 영리법인인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10만달러를 차입한 후, 자금사정으로 금전대차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누락 ⇒ 경고 처분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다만, 3천만 달러(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재부 장관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규) 자본거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 필요

거주자가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2017년6월1일 매각자금중 일부인 25만 홍콩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50만원)

(유의사항)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하여 거래를 하였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하여는 신고할 의무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는 신고 필수

2016년7월1일 거주자(A)가 아들인 외국인 비거주자(B)에게 경기도 소재 2억원 상당의 국내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거주자(A)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누락 ⇒ A에 대하여 과태료(400만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야 하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예외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 꼭 신고

2015년9월1일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20만달러)과 채무(7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80만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외환 거래 방법

요즘은 일반 투자자도 시장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통화를 사고팔 수 있다. 이러한 외환 거래는 대부분 포렉스(Forex)라고 하는 온라인 FX 마진거래하는 방법 외환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포렉스는 일주일 중 5일간 열리며 하루 24시간 운영된다. 외환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고 약간의 운이 따르면 외환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1 매도 하려는 통화 대비 매입하려는 통화의 환율 살펴보기. 시간에 따라 선택한 통화 쌍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다.

환율은 통화 쌍의 환율이 고시된다. 고시된 환율을 FX 마진거래하는 방법 보면 기준 통화를 팔았을 때 상대 통화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USD/EUR이 0.91라고 고시되어 있다면 1달러를 팔아 0.91유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통화의 가치는 자주 변한다. 정치적 불안정, 자연재해 등 통화 가치가 변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환율은 끊임없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 둔다.

2 매매 전략 세우기. 외환 거래로 수익을 내려면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상대 통화)로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기준 통화)를 사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통화가 현재 1.50달러인데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A 통화의 콜옵션을 일정량 매입한다. A 통화가 1.75달러까지 올라가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통화의 가치가 크게 변할 가능성을 따져본다. 경제 사정이 좋은 국가의 통화일수록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 안정적이거나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플레이션율, 공공 부채, 정치적 안정성 모두 통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소비자물가지수, 구매관리자지수 같은 경제 지표의 변동은 통화의 가치가 조만간 변할 것임을 뜻한다.

3 리스크 이해하기. 외환 거래는 전문 투자자에게조차 리스크가 매우 크다. 많은 투자자들이 외환 거래 시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즉, 중개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더 많은 통화를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0달러어치 통화를 거래하고 싶다면 레버리지 비율 200:1로 중개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계좌에는 100달러 정도만 있으면 된다. [7] 그러나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투자자 본인의 돈을 잃는 것은 물론, 주식이나 선물을 처분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중개회사에 빚지게 된다.

그리고 통화를 한 번에 얼마나 거래할지, 그리고 언제 거래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통화의 가격은 순식간에 오르내린다. 몇 시간 안에 가격이 변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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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11년 하루 사이에 엔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는 4% 하락하여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가 다시 7.5% 상승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외환 거래 중 약 30%만이 수익을 낸다.

4 모의 계좌로 연습하기. 모의 계좌를 만들어 연습을 하면 외환 거래의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FXMOA 같은 사이트를 방문하면 가상 화폐로 외환 모의 투자와 매매 연습을 해볼 수 있다.

실전 투자는 모의 투자에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한다.

1 현금 확보하기. 현금을 다른 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다른 자산을 현금화시킨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를 팔거나, 당좌 예금 계좌나 보통 예금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다.

2 외국환 중개회사 찾기.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외환을 매매한다.

인터넷 중개회사인OANDA은 외환 매매를 원하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fxUnity라는 사용자 친화적인 개인 고객용 플렛폼을 제공한다.

인터넷 중개회사인 Forex.com와 TDAmeritrade,FXMOA도 투자자가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3 스프레드가 작은 중개회사 찾기. 외국환 중개회사는 전통적으로 고객에게 커미션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스프레드를 이용해 수익을 낸다. 스프레드란 통화를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스프레드가 클수록 중개회사에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한 중개회사가 미 달러를 0.8유로에 사고 0.95유로에 팔 경우, 스프레드는 0.15유로이다.

4 중개회사 플렛폼으로 매매 주문 내기. 비쥬얼 소프트웨어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투자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너무 많은 건을 거래하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은 통화를 매입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매매 건당 계좌 잔고의 5-10%를 투자하라고 권고한다.

매매 FX 마진거래하는 방법 전에 환율의 추세를 살펴 본다. 추세를 거스르는 것보다 추세에 따르는 것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유로 대비 미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유로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한다.

5 손절매 주문 내기. 외환 거래에서 손절매는 중요한 부분이다. 일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포지션을 청산하고 보유한 통화를 매도하는 손절매 주문을 낸다. 보유한 통화의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할 경우, 손절매를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러로 엔화를 매입하려는 데 현재 달러당 120엔이다. 일정한 가격, 즉 달러당 115엔이 되면 손절매를 하도록 설정한다.

손절매 주문의 반대는 수익 실현 주문이다. 일정 수준의 수익이 나면 자동으로 보유한 통화를 팔도록 설정한다. 예를 들면 달러당 125엔이 되면 자동으로 매도하도록 설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 시점에서 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6 매매 비용 기록해두기. 많은 나라에서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정보가 필요하다.

통화를 매입한 가격, 통화를 매도한 가격, 통화를 매입한 일자, 통화를 매도한 일자를 기록해둔다.

주요 중개회사는 대부분 고객들이 이 정보를 직접 취합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연간 보고서를 보내준다.

7 외환 거래 금액 정해 놓기. 일반적으로 외환 거래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외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게 하라고 권고한다.

개인 투자자가 하는 외환 거래 중 70%에서 투자 손실 발생한다. 외환 거래 금액과 외환 투자가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해 놓으면 큰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감에 의지해 외환 거래를 하지 않는다. 향후 추세와 관련된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면 수익을 내는 매매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감에 의지하거나 감정적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손실이 난다.

잃어도 괜찮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다. 외환 거래는 좋은 정보와 탄탄한 투자 전략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언제나 도박이다. 아무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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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외환거래 논란에 난감

사진=김동운 기자
DLF사태로 이어진 금감원과의 소송전에서 승소하면서 리스크에 벗어난 우리은행이 횡령과 외환 이상거래 정황이라는 악재를 연이어 맞이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주시하는 FX 마진거래하는 방법 가운데 검찰까지 수사에 들어가면서 우리은행의 위기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감독원
8년간 8차례, 700억원 횡령…횡령금액 늘어나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직원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차례 모두 697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지난 5월 횡령이 발견된 이후 드러난 금액보다 약 83억원 이상 늘어난 횡령액이다.

이번에 추가로 파악된 횡령금액은 A씨가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주식을 빼돌리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우리은행의 출자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몰래 인출했다. 팀장의 열쇠를 훔쳐 금고를 열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꺼낸 뒤 관련 서류를 몰래 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하는 수법으로 대우일렉트로닉스 FX 마진거래하는 방법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이와 함께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 넘게 무단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직원이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또한 금감원은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악재는 겹쳐서 온다…우리은행서 수상한 외화거래 ‘1조6000억’

횡령사고 뿐 아니라 우리은행은 현재 수상한 외화거래 정황으로 인한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당초 알려진 2조원을 훌쩍 상회한 4조원 규모의 이상거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이 27일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2021년 5월3일부터 지난 6월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이뤄졌다. 이는 당초 우리은행이 신고한 9000억원보다 2배에 살짝 못미치는 규모다.

이 중 일부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있지만, 많은 금액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온 자금으로 파악됐다. 자금이 이동한 수법을 보면 이상 송금거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에서 시작됐다.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모 무역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이 이용됐다.

이같은 수법에 금감원은 ‘김치프리미엄(한국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이용한 ‘환치기(대표적인 불법 외화유출 방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수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준수 금용감독원 부원장이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우리은행 엄중 질책…관련자 처벌 가능성↑

우리은행으로선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인 상황이 됐다. 최근 우리은행은 DLF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나 싶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연이어 생기면서 다시 처벌 위험성이 생겨났기 때문.

지난 22일 재판부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FX 마진거래하는 방법 DLF) 사태와 관련해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우리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는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고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손 회장과 우리은행 측은 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손 회장의 징계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5건 가운데 1건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이번 2심에서는 5개 징계사유 모두 징계사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중징계의 덫을 피해간 경영진은 다시 한 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우리은행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관련자는 팀장, 부서장이 될 수도 있고 임원, 행장, 회장까지 갈 수도 있다”며 “관련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준수 부원장은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말하긴 어렵지만, 사안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제재할 부분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서류 확인하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은 했다. 은행으로서 할만큼 했다고 본다. 더 교묘하게 송금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자금흐름 추적 못하니까 자체점검 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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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재국 중앙은행 (Bank Negara Malaysia) 은 1.4일 일반 시민대상의 불법 외환거래 유도 사례를 발표하고 주재국 내 내/외국인들에 대해 이러한 불법 외환거래 사기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교민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무료 연수, 세미나, 워크샾 기회 제공 유혹
- 주재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꾸며진 가공의 업체를 온라인상에 설치한 후, 투자자로 하여금 무료 연수, 세미나 또는 워크샾 참가를 권유하면서 가공업체와의 외환거래계좌 개설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

② 저렴하고 간편한 온라인 외화 송금수단 제공 유혹
- 온라인 상의 가공 외환거래 업체가 투자자로 하여금 온라인상의 송금 또는 투자를 저렴하고 간편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유도하여 송금/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

③ 취업기회 제공 후 가족/친지들의 외환거래 유도
- 대학 졸업생 등에 대해 가공 외환거래업체의 마케팅 담당직 등 취업기회를 제공한 후 가족, 친지, 친구 등의 외환거래를 권유한 후 외화를 입금하게 하는 방법

④ 투자금 입금 유도 후 거래증거금 (Margin Call) 요구
- 투자자로 하여금 외환거래계좌에 투자금 입금을 요청한 이후, 동 투자금의 유지확인에 필요한 거래증거금 (Margin Call) 을 요구하여 입금하게 하는 방법

◦ 주재국은 외환통제법 (The Exchange Control Act 1953) 을 통해
①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중개인(또는 업체)이 외환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행위와,
② 인가받지 않은 중개업체(또는 개인)의 외환 매매 및 중개에 협조하거나 동 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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