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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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탐색 익숙한 2030 중심으로
고배율 고위험 상품 투자 집중돼
금감원, 국내주식 차이점 등 안내
‘영끌족’으로 대표되는 20·30대를 중심으로 주식 투자가 유행처럼 번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투자 시 국내주식과는 다른 투자환경과 위험요소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0·30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고배율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1년말 기준 해외주식 계좌는 총 491만좌로 2019년(80만좌) 대비 약 6배 증가했으며, 특히 정보 탐색에 익숙하면서 위험 성향이 높은 20·30세대의 계좌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개인 투자자는 고위험 상품에도 과감히 투자하는 적극적 투자성향을 나타내는 양상이며, 주로 나스닥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레버리지 ETP(ETF·ETN)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한 투자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주가, 환율 등의 변동성은 확대돼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법령상 국내 공시(DART 등)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언어적 장벽 등으로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어서 통상 각종 미디어, SNS 채널 등을 통해 간접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적시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해당 기업이 제출한 ‘공시서류’이며, 미국 SEC 등 감독 당국에서도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시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레버리지 ETF·ETN의 경우 매우 높은 가격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수익률 복리효과 등 여러 투자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한국(30%)과 달리 가격 등락폭 제한이 없는 해외 증권시장의 경우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해외주식 투자는 매매 당시 해당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률이 영향을 받는 환위험에 노출돼 투자 손실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외주식 투자 시 결제일은 해외 증권시장별로 다를 수 있어, 국내주식 결제일(T+2일)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통상 국내주식 투자 수수료보다 높은 매매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국내주식과 과세 체계가 달라 해외주식 투자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관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투자는 제한된 정보, 복잡한 거래과정 등으로 국내 해외 주식투자 주식과는 상이한 위험요인을 내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외주식 투자 시 알아두면 유익할 투자자 유의사항을 선별해 소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서비스 간편화를 통해 고객 유치를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최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WM(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투자부터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도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해외주식은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결제까 끝난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해외주식 결제대금은 1883억달러(231조3265억원)로 전년 1090억달러(133조9065억원) 대비 72.8% 증가했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지난 1월말 72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2018년 말 98억달러와 비교하면 7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 주식보다 주가에 작용하는 외부 요인이 적은 데다 수급 부분에서도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 주식 상하한가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국내 주식보다 단기간 유리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도 매력으로 꼽힌다.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 투자 선호도가 높아지는 해외주식 거래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은 개인이 번거로워 하는 업무를 대신해준다는 측면에서 고객 반응이 뜨거운 서비스이다.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증권사들은 서학개미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이 처리하기 번거로운 세금 신고 업무를 대행해 고객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25일까지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 뱅키스에서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세무 법인과 제휴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 등 관련 업무 일체를 처리해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역시 오는 13일까지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받고 있으며,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4월1일부터 15일까지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소득세,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1월부터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선보였으며, 하이투자증권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5월6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증권사들도 서학개미에 대한 이벤트와 서비스 창출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번 양도소득세 등 신고 해외 주식투자 대행 서비스도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증권사들이 놓칠 수 없는 필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투자
안주희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해외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가 900만 명에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 시장에까지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 개미도 많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과 환율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20배 이상 큽니다.
아마존과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돼 있고, 기업 한 곳의 해외 주식투자 시가총액이 국내 코스피 전체 시가 총액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1개 기업의 시가총액만 약 2,517조 원(4/19 오전 기준)으로, 코스피 종목 전체 시가총액을 넘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 국내 시장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은 오히려 크다고 하는데요.
[이항영/'미국 주식에 미치다' 운영진]
Q. 미국 주식 시장의 특징은?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미국 주식이 되겠습니다. 시가 총액을 보면 전 세계에서 약 57%를 차지하는 것이 단일 국가 미국의 힘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 패스트푸드 점, 음료들,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고,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기업들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미국 주식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작고요. 매매하는 데 큰 불편이 없다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 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이 다우30이나 S&P500 지수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는 140년 동안, S&P500은 거의 90년 동안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 되었다는 특징이 있겠고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되겠습니다."
Q. 미국 주식 시장과 국내 시장과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느끼는 것이 가격 해외 주식투자 제한 폭이 있다 없다거든요. 한국 주식 시장은 30%씩 위아래로 상한가, 하한가라는 제한 폭이 있지만, 미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한가가 없으면 떨어질 때 너무 겁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5~10% 이상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특히 큰 주식들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과 개장 시간도 다른데요.
현재 썸머타임이 적용돼 거래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면서 미국 정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반부터 오전 5시까지 열리고요.
정규장 전 프리마켓은 오후 5시부터 10시 반까지, 정규장이 끝난 뒤 애프터마켓은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됩니다.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국내 주식 시장과는 다릅니다.
미국은 15분 전 시세가 표시되는데요.
실시간 시세를 알려면 따로 증권사에 일정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고요.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환율과 세금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Q. 미국 주식 투자 시 환율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환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평가 금액이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환율이 내려간다, 즉 원화가 강세가 되면 미국 주식의 가치가 변함이 없더라도 한국 돈으로 보면 자산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즉 원화 가치가 약해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더라도 미국 주식 가치가 변하지 않더라도 한국 돈으로 바꿨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Q. 미국 주식 투자 거래 시 수수료와 세금?
"미국은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약간 비싼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고, 미국의 파트너 증거사도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은 비싸지만 반대로 거래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미국은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스스로 돈을 내셔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거래가 해외 주식투자 완료된 것만 결정합니다.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거래해서 사거나 판 것을 통해서 이익 난 걸 더하고 손해난 걸 뺍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해서 5백만 원을 벌고, 1백만 원 손실을 봤다면, 해외 주식투자 실제 수익은 4백만 원인데요.
여기서 250만 원은 공제해주고요.
나머지 금액인 150만 원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33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난해 해외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 ETF 등에 투자해서 수익이 났다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Q 요즘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해외주식에 투자하느라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해외주식을 시작해보려는데 고려할 세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최근 해외주식에 해외 주식투자 투자하는 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세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국내주식 투자는 대부분 상장주식을 장내 거래로 매매하는 형식입니다.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매도 금액의 0.23%)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담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액수가 크지 않은 데다, 주식 거래 후 세금이 차감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기에 국내주식 양도 시 세금이 없다고 잘못 아는 분도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장주식 중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또는 장외 거래(10~20%)를 하는 사람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국내 비상장주식 거래처럼 소액주주이든, 대주주이든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0%, 그 밖의 주식은 20% 세금을 부담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정보는 스마트폰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권 앱을 여러 개 이용했다면 모두 조회한 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종목별로 각각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단위로 통합해 이를 상계한 후 발생한 순이익에 과세합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通算)합니다. 따라서 양도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다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인당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0%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할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1년분 양도소득에 대해 그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아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일괄로 20%만 부과되므로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윤나겸은… 세무 전문 채널로 유명한 유튜브 ‘절세TV’ 대표 세무사. 저서로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 공저로 ‘시장을 읽는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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