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계약의 원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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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버핏연구소]

옵션 계약의 원리

𝗣┃ 부광약품┃ 풋백옵션 등 계약체결 결정┃ 2020. 7.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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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0년 7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안 : 메디치2020의 1 사모투자합자회사와 주주간 계약체결의 건'에 따라, 2020년 7월 20일(풋옵션 의무 발생일 2020년 7월24일) 메디치2020의 1 사모투자합자회사와 체결 예정인 주주간계약서 제9조(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거 '풋옵션이행의무자'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당사는 금번 풋옵션(Put-Option) 계약으로 향후 당사가 인수하게 될 종속회사 Contera Pharma A/S 보통주식의 인수가능성 등은 공시일 현재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하며, 향후 확정시 추가적인 공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 풋백옵션 등의 개요

— 메디치2020의 1 사모투자합자회사 (이하 "투자자")

— Contera Pharma A/S (옵션 계약의 원리 이하 "발행회사")

— 부광약품 주식회사 (이하 "풋옵션이행의무자")

— 2020년 07월 20일 (풋옵션 의무 발생일 : 2020년 07월 24일)

— 투자자는 부광약품 주식회사의 종속회사 Contera Pharma A/S(지분율 : 94.38%, 소유주식수 : 482,683주)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 110,000주를 인수하면서 신주인수계약을 2020년 07월 20일 체결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보통주식 구주 49,380주를 인수하면서 각각의 주식매매계약을 동 일자에 체결예정입니다.

— 풋옵션 의무발생일은 본 거래의 종결일이며, 신주인수계약 등에 따른 거래가 모두종결된 날을 의미합니다.

— Contera Pharma A/S의 1주의 액면가는 1 DKK(덴마크화)이며, 본계약에 의해 발행및 인수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의 발행 및 인수가는 320,000원입니다.

— 상기 신주인수계약 및 주식매매계약과는 별도로 투자자와 발행회사, 부광약품 주식회사는 상호간 주주간계약을 2020년 07월 20일 체결예정이며, 본 계약에 의해 부광약품 주식회사는 발행회사인 Contera Pharma A/S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풋옵션이행의무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며, 이는 2020년 07월 17일 개최된 부광약품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 향후 투자자가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풋옵션을 행사하게 될 경우, 부광약품 주식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최대 159,380주(매매대금 : 51,000,000,000원)를 인수하는 상황에 노출되며, 투자자의 행사 풋옵션에 의해최대 매매대금에 연 0~10% 내부수익률(IRR)을 추가 보장하여야 합니다.

옵션 계약의 원리

투자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옵션'(option)이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들었을 것이다. 또, 옵션에 관심을 갖다 보면 '선물'(future), '스왑'(Swap)이라는 용어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파생 상품(derivatives)이라고 하는데, 종자돈이 많지 않아도 화끈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파생상품은 쉽지 않다. 이것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파생상품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다.

파생 상품의 4단계 : 선도 → 선물옵션 스왑

우선, 파생상품이 뭔지 알아보자. 파생상품은 선도(Forward) → 선물(Future) → 옵션(Option) → 스왑(Swap)으로 발전해왔다.

먼저, 선도(Forward)는 파생상품의 출발점인데, 매매 당사자간에 특정 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의 상인이 시골의 배추밭 주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배추를 특정 가격에 사들이기로 약정하는 거래인 이른바 '밭때기'가 바로 선도이다.

선도는 개인간의 거래이며, 표준화돼 있지 않고, 특정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한마디로 초보적인 개인간 거래이다. 그러나 외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환계약처럼 일부 금융 시장에서도 선도가 쓰인다. 이때 기초자산의 가격을 현물 가격(S, spot price), 특정 거래 시기는 선도 계약의 만기일(T, maturity date, delivery date), 합의된 가격을 선도 가격(F, forward price)라고 옵션 계약의 원리 한다.

다음으로, 선물(Future)은 선도를 체계화, 규격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선물은 특정 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는 거래인 점에서는 선도와 같지만, 거래소, 청산소(clearing house), 증거금, 계약 조건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옵션(option)은 특정 대상물(기초자산, underlying asset)을 미리 정해 놓은 일정한 가격(행사가격, exercise price, strike price)에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시 말해 옵션 시장에서는 상품 자체가 아니라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판다.

옵션에는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다. 콜옵션은 매수자가 미래의 지정된 날짜(만료일, maturity)에 행사가격에 해당 대상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만료일에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유로피언 콜옵션이라고 한다(European call option is a right to buy an asset at a specified exercise price on the exercise date).
만료일 이전에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면 아메리칸 콜옵션이다.

현재 시카고 옵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통화옵션과 주가지수옵션을 제외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옵션은 미국식 옵션이다. 미국식 옵션은 만기일 전에도 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일에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유럽식 옵션보다 옵션 보유자에게 유리하다. 또 옵션을 매입하기 위해 지불한 옵션 계약의 원리 비용을 옵션 가격(option pric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아래 표는 A회사의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을 보여주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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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버핏연구소]

표에서 녹색 표시줄에 60, 5.15, 5.75 라고 쓰여있다. 이게 무슨 말이나면 A회사의 주식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6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2004년 7월 현재 5.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어느 투자자가 A회사의 콜옵션을 2004년 7월에 5.15달러에 매입했다고 하자. 이제 그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주식을 6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자 A회사의 주식이 주식 시장에서 1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콜옵션을 행사합니다. A회사 주식을 60달러에 산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을 주식 시장에서 100달러에 팔면 40달러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100달러 - 60달러 = 40달러, 정확히 말하면 100달러 - 60달러 - 5.15달러(콜옵션 매입가격) = 34.9달러의 차익이 생긴)

이게 바로 콜옵션을 활용해 투자 수익을 내는 원리이다.

만약 미래의 특정 시점에 A회사의 주식 가격이 60달러 이하에 거래된다면 이 투자자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콜옵션 매입가격 5.15달러를 그냥 날리게 된다. 그런데 5.15달러는 실은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므로 그냥 날려도 그만일 것이다.

여기서 2004년 7월의 행사가격이 $50, $55, $60, $65, $70 달러로 올라갈수록, 콜옵션 가격이 $11.30, $7.80, $5.15, $3.15, $1.89 하는 식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건 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행사 가격은 낮아야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행사 가격이 낮을 수록 콜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행사 가격과 콜옵션은 반대로 움직인다. 다시 말해 행사가격이 올라갈수록 콜옵션 가격은 내려간다(The value of a call option goes down as the exercise price goes up).

또, 2004년 4월의 행사가격 60달러인 콜옵션이 3.85달러인데, 2004년 7월에는 이것이 5.15 2005년 1월에는 7.30달러로 불규칙한 것을 주목하라. 이렇게 불규칙한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 A회사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의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어렵다.

이번에는 녹색 표시줄의 맨끝의 5.75를 생각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회사의 주식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6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2004년 7월에 5.75달러에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어느 투자자가 2004년 7월에 이 풋옵션을 5.75달러에 매입했다고 하자.

그런데 미래의 어느 시점에 A회사의 주식이 주식 시장에서 4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투자자는 A회사의 주식을 60달러에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달려가 40달러에 매각하면 20달러의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60-40=20달러. 정확히 말하면 60달러 - 40달러 - 5.75달러(풋옵션 매입가격) = 14.25달러의 차익이 생긴다)

만약 이 주식이 주식 시장에서 60달러가 넘는 금액, 예를 들어 8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 투자자는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풋옵션 매입가격 5.75달러를 날리게 되겠지만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이다.

이것이 풋옵션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원리이다.

풋옵션 보유자는 만기에 기초자산(예를 들면 주식)의 가격이 행가각격보다 낮을 때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콜옵션 보유자가 만기에 기초자산이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과 반대이다.

옵션의 기초 상품은 초기에는 옥수수, 설탕 같은 곡물이었지만 최근에는 주식, 통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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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에는 4가지 포지션이 있다. 콜옵션의 보유자(매입자)와 발행자(옵션 계약의 원리 판매자), 풋옵션의 보유자와 발행자가 그것이다. 옵션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보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 때문임을 보게 된다. 여기서 콜옵션의 보유자와 판매자는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되고, 풋옵션의 보유자와 판매자도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한다.

다시 말해 콜옵션의 보유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면(특정 가격에 기초 자산을 매입하겠다는 권리를 행사하면) 콜옵션 발행자는 이 기초자산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또, 풋옵션의 보유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면(특정 가격에 기초자산을 팔겠다는 권리를 행사하면) 이 기초자산을 매입할 의무를 갖는다.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상대를 손실을 입는다.

옵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먼저, 콜옵션의 경우를 살펴보자.

기초자산(예를 들어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콜옵션 가격은 상승한다.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높을 수록 실제로 콜옵션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콜옵션 가격은 하락한다.

풋옵션은 콜옵션과 반대이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풋옵션은 행사 가능성이 희박해져 풋옵션 가격은 하락한다. 풋옵션의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풋옵션의 행사 가능성이 커져 풋옵션의 가격이 높아진다.

콜옵션, 풋옵션 모두 공통점이 있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높을수록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부터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모두 높아지므로, 콜옵션, 풋옵션 가격이 올라간다. 만기가 길수록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은 높아진다.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은 만기시 수익률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시중 이자율이 높아지면 행사가격의 현재가치가 낮아지며, 콜옵션 가격은 상승합니다. 풋옵션은 반대로 하락한다.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두가지 방법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우선, 옵션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행사하는 것이다. 이때 투자자가 수익을 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설명했다.

다음으로, 투자자가 옵션을 만기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다. 콜옵션의 경우 행사 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으면 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보다 옵션을 처분해서 얻는 이익, 즉 옵션의 가격이 더 크다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것이 더 남는 장사이다.

옵션은 현물가격(예를 들어 주가)이 유리하게 변동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만기까지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옵션을 항상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옵션 보유자는 옵션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보다 큰 이익의 가능성을 위해 계속해서 옵션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옵션 보유자는 현재의 옵션 가치와 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을 비교 검토해야 하고, 나아가 미래의 옵션 가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옵션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은 방금 말씀 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콜옵션의 가치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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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의 가치는 현물가격(예를 들어 주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값이 되는데, 이를 콜옵션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라고 한다. 행사되지 않은 옵션의 가치는 내재가치보다는 클 수 밖에 없다. 앞서 설명했듯이 현물 가격이 유리하게 변동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옵션의 가치와 내재가치와의 차이를 시간가치(time value)라고 한다. 옵션의 가치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상황이 유리하게 바뀌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반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옵션 계약의 원리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서울고법 2009.8.21, 자, 2009라997, 결정 : 확정]
사건명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서울고법 2009.8.21, 자, 2009라997, 결정 : 확정]
판시사항 [1] 통화옵션계약 중 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통화옵션계약에서 은행이 받는 마진(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와 고객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의 차액 상당액)의 규모가 계약금액 총액 대비 0.3% 부터 0.8% 까지인 사정만으로 쌍방의 옵션 가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환율 및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고객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점이 인정되지만, 외환거래 규모가 큰 수출기업과 은행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환율 내지 환율변동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신의칙상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에게 요구되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의 내용

[2] 통화옵션계약에서 은행이 받는 마진(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와 고객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의 차액 상당액)의 규모가 계약금액 총액 대비 0.3% 부터 0.8% 까지인 사정만으로 쌍방의 옵션 가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환율 및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고객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점이 인정되지만, 외환거래 규모가 큰 수출기업과 은행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환율 내지 환율변동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신의칙상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장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옵션계약은 외환시장의 거래원리, 환율 변동의 전망, 옵션가치의 평가 등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활용한 고도의 첨단 금융공학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서 환위험관리를 위한 금융상품일 뿐만 아니라 투자 내지 투기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데, 비전문가인 기업으로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계약의 내용, 구조, 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자기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는 전문가로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의칙상 통화옵션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전문가인 은행은 거래상대방 기업의 거래 목적, 거래 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재산상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야 할 의무(적합성의 원칙)가 있고, 상품의 특성, 위험도의 수준, 기업의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 및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을 기업에게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설명의무)가 있다.

[2] 변액보험에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한 경우에는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적합성의 원칙이 증권투자 또는 투자신탁의 영역에서 인정되어 온 것이기는 하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135조제1항에서 변액보험을 위 법상의 투자신탁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변액보험에도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3] 보험설계사가 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각 보험의 내용이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변동, 특히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특히 변액보험에 관하여는 고율의 수익률을 전제로 보험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변액보험계약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저해하였고, 이러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적합성 원칙의 위반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납입한 보험료 합계액과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차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스톡옵션(stock option)의 모든 것 -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행사가액 및 세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근거, 조건, 행사방법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특별히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부여 조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신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 첫단계로 아래와 같은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두어야 합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옵션 계약의 원리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해야 합니다.

(3) 정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4)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한 안건에 대하여 특별결의하여야 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스톡옵션의 부여와 행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것은 신주인수나 주식 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더라도 주식 자체를 인수하거나 양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주주로서의 권리(이익배당권, 의결권 등)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자기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행사한 스톡옵션의 수만큼 스톡옵션은 소멸하고 그 만큼 주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스톡옵션의 부여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앞서 설명한대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스톡옵션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비로소 스톡옵션 부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5. 스톡옵션 행사 조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5.1. 스톡옵션 행사 조건의 의미

스톡옵션 행사 조건이란 말그대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조건 즉,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온전히 갖게 될 조건(자격 요건)을 말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스톡옵션 가득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상법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자격요건)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스톡옵션부여계약서에도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5.2. 스톡옵션 관련 주요 용어의 개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베스팅(vesting), 클리프(cliff) 등의 용어와 개념으로 스톡옵션의 주요 행사 조건을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용어와 개념을 주로 사용하여 스톡옵션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이러한 용어의 의미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스톡옵션부여계약 작성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베스팅(vesting)

베스팅은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매수할 권리(또는 주식)를 확정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베스팅 조건이라고하면 조건부 불완전 주식부여, 즉 조건을 붙여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스팅 조건으로는 베스팅 기간(length 또는 period) 및 빈도(frequency)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베스팅 기간(vesting length/period)

베스팅 기간을 둔다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1,000주에 대하여 4년의 베스팅 기간(vesting period)를 부여한다면 4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베스팅 빈도(vesting frequency)

베스팅 빈도를 둔다는 것은 얼마나 자주 베스팅을 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아무때나 베스팅, 즉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때마다 증자 절차를 밟아야 하고 주식 지분 계산도 복잡해지는 등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매달 또는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베스팅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4) 클리프(cliff)

클리프(cliff)는 최초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재직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한 기간 도달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가 절벽처럼 떨어진다고 하여 클리프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옵션 계약의 원리

미국에서는 클리프의 최소 기간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클리프의 최소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 발생비율

보통 클리프와 베스팅 기간에 베스팅할 주식 수(행사할 스톡옵션 수)의 비율(발생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2년의 클리프에 40%, 3년의 베스팅 기간에 베스팅 주기가 1년이라고 하면 재직기간 2년이 도달할 때 총 스톡옵션 수의 40%를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60%는 그 후 3년 동안 매년 20%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3.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작성 사례와 방법

스톡옵션 행사조건을 베스팅과 클리프의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4. 1. 100,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옵션 계약의 원리 가정해봅시다. 이때,

2023-4-1에 28,000 주를 매수

2023-5-1부터 매달 3,000주를 매수

이는 미국식 영문계약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28% shall vest immediately on the first day of 24th month of working at the company, with remaining 72% vesting monthly in pari passu over the following 36 months."

우리나라에서 국문 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제1항 홍길동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홍길동은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3항 홍길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와 행사 시기는 아래 호와 같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에는 전체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의 28%(28,000주)옵션 계약의 원리 를 행사할 수 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전체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의 72%(72,000주)를 매달 초일에 균등하게(2,000주) 행사할 수 있다.

3. 위 각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행사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수는 다음 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 이월된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해야 합니다. 위 국문계약서 제3항 제3호에서는 해당 스톡옵션이 소멸하지 않고 다음 행사시기로 이월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6.1. 세금의 종류 및 납부 시점 등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1)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2) 주식을 양도할 때 두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1) 국세청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액과의 차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어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거나 이런 사례도 없는 경우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 및 1주당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그런데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이 적고 인적 물적 투자가 많아서 순자산 및 순손익가치로 계산한 주식가액은 행사가액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초기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식매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 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 외 증권거래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벤처기업 특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1)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퇴직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하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라 합니다)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

(2) 납부 특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

그리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되 5년 동안 1/5씩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과세 특례

조세제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이하 '적격 스톡옵션'이라 합니다)의 경우, 이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적격 스톡옵션의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옵션 계약의 원리 소득세율보다 양도소득세율이 낮으므로 위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게 유리합니다.

* 여기서 조세제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란 스톡옵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이하여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 제2호),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모두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거나 지배주주 등에 해당되는 자이어서는 안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참조).

7. 스톡옵션 행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7.1 상법상 행사가액의 제한

상법상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스톡옵션 부여 당시 미리 정한 매수 가액)은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시가)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상법이 행사가액을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부여일 기준으로 행사가액이 실질가액에 미달하게 되면 경영자에게 너무 유리하고 주주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사가액이 실질가액에 미달하다고 하여 스톡옵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벤특법') 시행령에서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1명마다 (부여당시 시가 - 행사가액) x 스톡옵션 행사 대상 주식수가 1명 당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행사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액이 스톡옵션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는 위에서 설명드린 과세특례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7.2. 주식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구하므로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장외의 거래에서 실제 매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제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되, 다음의 경우 제외합니다(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주식의 장외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규모의 회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스타트업 회사의 주식은 장외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4조).

1주당 시가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

* 보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를 참고해주세요.

초기의 스타트업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시가가 자본금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스타트업 초기에는 행사가액을 액면가보다 적절하게 높게 정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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